• 최종편집 2023-11-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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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전통시장 및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피방법 숙지해야
    추운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등 화기취급이 늘어나면서 매스컴을 통해 주택, 공장 등 다양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접하곤 한다.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 화재 예방과 화재 시 대피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이나 여러 사람이 붐비는 영화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화재 예방과 대피 방법 숙지는 더더욱 중요하다. 전통시장은 건물 구조적인 한계와 복잡한 미로식 통로 구조로 노후화된 전기배선과 가스시설, 각종 조리ㆍ난방기구의 무분별한 사용ㆍ관리, 전통시장 주변의 불법 주ㆍ정차, 시장 내 좌판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 곤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화재 발생과 진압에 매우 취약하다. 화재 예방ㆍ대피 방법으로는 ▲전열기구 장시간 사용 금지 ▲1점포 1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노후화된 전선과 콘센트 점검 ▲평상시 자체 점검 및 소방시설 사용법 숙지 ▲소방차 진입로에 적재물 방치 금지 ▲화재 발생 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119 신고 등이다. 영화관은 어두운 조명과 창문이 없는 구조와 방음벽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며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영화관 화재 예방ㆍ대피 방법으로는 ▲정기적인 대피 훈련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숙지 ▲소방시설 사전 관리 및 사용 방법 숙지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관계자 화재 예방 교육 철저 등이 있다. 화재 발생 시 관람객들은 영화 상영 전 피난 안내 영상에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봐야 하며 피난로를 알아둬야 한다.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막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하며 유도등을 따라 복도와 계단을 이용해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이 밖에도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를 이용할 때는 미리 대피로를 숙지하고 소화기 등의 위치를 확인해 만일에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는 따뜻한 겨울을 소원해 본다. 고흥소방서 고흥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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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기고]‘겨울철 3대 전기제품’ 사용, 각별한 주의를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춥고 건조한 날씨로 화기취급이 증가하면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제품 사용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때 그 안타까움은 더하다. ‘겨울철 3대 전기제품’은 전기히터, 전기장판, 전기 열선 등이 있는데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전기제품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겨울철 3대 전기제품’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취급 부주의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에 대해 미리 예방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자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난방용 ‘겨울철 3대 전기제품’ 사용 시 주의 사항은 ▲난방용품 구입 시 안전인증(KC 마크)을 받은 제품 구입 ▲사용 후 전원을 끄고 콘센트 뽑는 습관 ▲문어발식 전기 사용금지 ▲전기장판은 접히거나 물체에 눌리지 않게 사용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재질 등 불이 쉽게 붙은 재질과 함께 사용금지 ▲전기히터 주변에는 가연물 비치 금지 ▲전기 열선은 과열 차단장치와 온도조절 센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절연 피복 손상 여부 확인 ▲‘주변 소화기 비치해 두기’이다. ‘불은 잘 다루면 충실한 하인이고 잘못 다루면 포악한 주인이다(Fire is a good servant but a bad master)’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이을 상기해 화재 발생 대부분은 취급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므로 충실한 하인을 지혜롭게 관리해 여러모로 추운 겨울이 그나마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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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논평] 미래세대 청년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즉시 공포하라
    70년 된 낡은 노동법은 더 이상 청년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174인 중 찬성표 173인으로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취지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의 노동법은 청년 노동자의 노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로 첫 진출한 청년 노동자 중 44%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70년 전에 만들어진 정규직 중심의 노동법은 청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넓혀 교섭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게 할 것이다. 청년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황한솔)은 노란봉투법을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은 미래세대 청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그렇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공포를 통해 청년 노동자의 삶을 지키겠다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2023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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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기고]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합시다
    위기가 닥칠 것을 대비해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한다’는 뜻을 가진 “유비무환(有備無患)“ 고사성어를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소방에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불조심 캠페인,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대회 등 각종 예방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은 제76번째 불조심 강조의 달이자, 제61주년 소방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때문에 개개인의 안전의식 강화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기초 소방시설로서는 첫째로 소화기가 있습니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진압시 소화기 한 개가 소방차 한 대의 몫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화기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방시설로서 법률상 세대별, 층별로 한 개이상 구비해야합니다. 소화기는 법적으로 10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둘째로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습니다.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발생시 연기를 즉각 감지하여 ‘화재발생’ 경고음을 울리는 경보설비의 하나입니다. 주택의 각 구획 구간마다 하나씩 설치해야하며, 상승기류의 영향을 받는 연기의 특성상 천장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화재를 쉽게 인지할 수 없는 취침시간 등에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인터넷 혹은 대형마트 등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구비한다면 더욱 따뜻한 겨울 및 연말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강진119안전센터장 박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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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기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지방의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에 있어서 정책적·입법적·의결적 기능 등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기관이다. 1991년 7월, 지방의회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지 어느새 30여년이 지났다. 그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다. 특히, 작년에는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주민의 참여권이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역량이 강화된 한편,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해지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도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다. 지방자치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에서 출발한 것이며, 주권재민의 근본인 국민 여러분이 있기에 지방자치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장흥군의회와 장흥군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장흥군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대표기관이자 행정을 견제하는 감시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삶에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 행복함은 왔다가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삶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내가 받는 것보다 남에게 주는 것이 크면 클수록 성공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장흥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이 이루워지고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에서 지방의회 존재의 의미와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의 가치는 매우 크다 하겠다. 기초의회는 기초단체의 중요 사항을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최종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예산·결산 승인을 비롯한 의결 기능과 행정 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기능, 자치행정의 집행을 감시·감독하는 통제 기능,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청원을 처리하거나 자치단체와 의견을 교환하는 조정 기능을 한다. 장흥군의회 제9대 전반기 왕윤채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 주민복지를 위해 첫째, 원칙있고 합리적인 의회, 둘째, 연구하고 공부하는 창의적인 자치 의회, 셋째, 책임있고 신뢰받는 의회, 넷째,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연구해서 의정목표인 공감받은 의정!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끝으로, 지난 11월 2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 및 기초의회) 중 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가 당당히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거뒀다. 다시 한번,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7분의 의원들께 축하를 드리고 더 열심히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기대한다. 장흥군의회 사무과장 문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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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기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 알아야 예방 할 수 있다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범죄가 교묘해지는 탓에, 정부 차원에서 끊임없는 홍보와 수사기관이 검거·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피싱 범죄를 막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국민들이 예방법을 알고 직접 실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부터는 국민모두가 피싱사기범죄 예방을 위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몇가지 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사칭형으로, 시중은행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하며, 기존대출을 상환하라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서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과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빙자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둬야하는 것은, 그 어떤경우에도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은 개인정보 또는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는 가족, 지인 사칭형으로, 보이스피싱범들은 상대방의 가족, 지인에 대해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락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상대방 또한 자연스럽게 돈을 건낼 것이다. 하지만,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단 한번의 확인’ 해당 가족과 지인과의 직접 전화통화, 이것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셋째 택배 오배송, 해외발신 구매와 같이 수상한 문자나 메일의 URL을 이용한 방식으로, 단한번의 클릭을 통해 악성앱이 설치되고 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큰피해를 입게 될 수가 있다. 이 또한 나와는 관련없는 해외발신이거나, 처음보는 연락처로 온 문자나 메일의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를 하는 것이 단순하지만 가장 손쉽게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경찰청에서는 각종 피싱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시티즌 코난’앱을 운영하고 있다. 위 어플을 통해 상대방의 연락처가 사기 전력이 있는지, 내 휴대폰에 악성 어플 설치 되어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사기 전력이 있는 연락처이거나, 악성앱이 설치되어있다면 앱과 연락처를 차단, 삭제하고 신속하게 피해여부를 파악하고, 피해가 없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혹시 모를 추가 피해를 예방 할 수가 있다. 누구든 예외는 없으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설마, 나는 아니겠지’가 아닌 ‘설마, 보이스피싱인가’라고 먼저 의심을 하도록 하자. 통영경찰서 경무계 순경 심 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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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기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경찰 노력
    ‘집회’란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하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에 보장된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위해 집회·시위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의 집회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평화적 집회·시위에 한하여 보장되며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집회참가자들이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기 위해 다 같이 구호를 제창할 때 사용되는 확성기·앰프 등의 무분별한 사용이다. 어느 집회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대형확성기로 노래를 크게 틀거나, 집회참가자들이 마이크로 발언하면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집회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4조(확성기 등의 사용)에서는 확성기 등을 사용할 때 소음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장소와 시간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정해놓고, 이 집시법에 근거하여 경찰은 집회참가자에게 소음기준을 준수토록 명령할 수 있다. 소음의 크고 작음은 주관적이다. 집회참가자들은 소리가 작다고 할 것이고, 인근 주민들은 소리가 크다고 할 것이니 법에서 정해놓은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관해야 한다. 경찰의 명령 위반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건전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법에서 정해놓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엄정한 법 집행이 불법시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것이고 시위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킬 수 있다.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더 나은 내일의 선진 대한민국’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무안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박성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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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기고] 청렴의 시작은 공직자의 성실한 자세로부터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대표적인 저서인 목민심서를 통해 지방의 목민관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요령과 본보기가 될 만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특히 백성에 대한 목민관의 태도를 여섯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애민(愛民)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 위민(爲民) 백성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셋째 균민(均民) 백성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넷째 양민(養民) 백성을 올바로 다스려야 한다. 다섯째 교민(敎民) 백성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여섯째 휼민(恤民) 굶주린 백성을 구제해야 한다. 이렇듯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기본을 제시했다.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은 호치민은 자신이 죽으면 머리맡에 목민심서를 놓아달라는 유언을 남겼으며, 살아생전 이 책을 늘 가슴에 품고 다니며 즐겨 읽었다고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처럼, 공직자로서 첫발을 디딛는 순간부터 낮은 곳을 바라보며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자신의 업무에서 성실함과 공정한 업무처리를 한다면 청렴은 일상 업무 중 자연스럽게 생활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방관서에서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청렴 동아리 운영, 자신과의 다짐을 위한 청렴서약서 작성, 청렴 영상 콘테스트 참가, 청렴관련 시책추진 등 청렴지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청렴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오늘 하루 퇴근 전 하루의 일과를 반성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공직 생활 중 청렴은 강조하지 않아도 기본자세로 자신을 다잡아 줄 것이다. 보성소방서 소방행정과 임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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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기고]추석 고향 집 안전을 위한 작은 시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 집의 안전에 관심이 많아지는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때 코로나 19확진자의 이동경로, 발생정도 등을 스마트폰 긴급재난문자로 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긴급할 때 무엇이 화재상황을 알려줄 수 있을까?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주택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인명피해가 매우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인명피해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화재를 경보(음성)로 알려주며,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 대피 및 초기진화를 도와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오다가 2017년 2월부터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등을 통해 쉽게 구매 및 설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성군과 같이 독거노인 및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필요 시 소방서 및 군청에서 방문 설치도 하고 있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 추석을 맞이해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드려 화재 위험으로부터 가족의 행복을 지키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전을 선물하자. 보성소방서 서장 정용인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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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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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겨울철 화재, 함께 예방합시다
    추워진 날씨에 형형색색의 단풍이 떨어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리고 있다. 가을이 지나 옷깃을 여미는 겨울이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다. 겨울철에는 전기장판과 난로, 히터 등 각종 난방 기구를 사용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그만큼 가정 및 직장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한다. 전남소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 발생 건수는 연평균 759건에 사망 9.2명을 포함해 인명피해 28.8명, 재산피해는 137억원으로 집계됐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62.6%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전기적 요인 17.9%, 기계적 요인 8.2%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에서 보듯 겨울철에는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소방관서에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화재예방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로 불조심 강조의 달 76회를 맞고 있으며, 민, 관이 합동으로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및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안전한 겨울철을 보내기 위한 안전 수칙은 먼저 겨울철 3대 난방용품인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의 안전한 사용이 중요하다. 난방용품은 구입 시 성능이나 안정성이 법규에 적합한 규격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난방용품을 사용하기 전 전선이나 전열부 주의에 먼지가 끼어 있는지 확인하고, 파손 또는 피복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점검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이불이나 소파 등 난방기 주변에 타기 쉬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난방용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용품은 반드시 고장여부를 확인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전열기구는 전력 소모가 많으므로 문어발식 콘센트 연결은 과부하를 발생시켜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용량에 맞는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소화기는 층마다 1개씩 설치하여, 화재초기에 작은 불은 소화기를 사용해 끄도록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로 불이 났을 때 연기를 감지하여 큰 소리로 비상벨을 울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이다. 화재나 응급 상황 등 재난 발생 시에는 1분 1초가 소중하다. 화재의 경우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이 5분 이내이며 시간이 늦춰질수록 대형 화재로 번질 확률이 높아진다.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는 너무나 중요하다. 앞서 말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다. 하지만 ‘설마’라는 생각이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화재예방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화재는 나와 내 가족, 이웃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 내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화재의 위험요인은 없는지 항상 생활 속에서 주변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 모두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강진소방서장 최기정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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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기고] 전통시장 및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피방법 숙지해야
    추운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등 화기취급이 늘어나면서 매스컴을 통해 주택, 공장 등 다양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접하곤 한다.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 화재 예방과 화재 시 대피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이나 여러 사람이 붐비는 영화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화재 예방과 대피 방법 숙지는 더더욱 중요하다. 전통시장은 건물 구조적인 한계와 복잡한 미로식 통로 구조로 노후화된 전기배선과 가스시설, 각종 조리ㆍ난방기구의 무분별한 사용ㆍ관리, 전통시장 주변의 불법 주ㆍ정차, 시장 내 좌판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 곤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화재 발생과 진압에 매우 취약하다. 화재 예방ㆍ대피 방법으로는 ▲전열기구 장시간 사용 금지 ▲1점포 1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노후화된 전선과 콘센트 점검 ▲평상시 자체 점검 및 소방시설 사용법 숙지 ▲소방차 진입로에 적재물 방치 금지 ▲화재 발생 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119 신고 등이다. 영화관은 어두운 조명과 창문이 없는 구조와 방음벽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며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영화관 화재 예방ㆍ대피 방법으로는 ▲정기적인 대피 훈련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숙지 ▲소방시설 사전 관리 및 사용 방법 숙지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관계자 화재 예방 교육 철저 등이 있다. 화재 발생 시 관람객들은 영화 상영 전 피난 안내 영상에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봐야 하며 피난로를 알아둬야 한다.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막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하며 유도등을 따라 복도와 계단을 이용해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이 밖에도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를 이용할 때는 미리 대피로를 숙지하고 소화기 등의 위치를 확인해 만일에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는 따뜻한 겨울을 소원해 본다. 고흥소방서 고흥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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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기고] 전열기구 안전관리로 따뜻한 겨울 나기!
    찬 바람이 불어오는 이맘때 가정에서는 겨울을 대비해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전열기구가 집 구석구석 차지하고, 동파 등 위한 히터 가동이 잦아지고 있는 이 시기 난방기구 화재 관련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난방장치들은 조심하지 않으면 화재의 위험이 크다.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로 난방기구 근처 가연성 물질을 방치하지 않고, 난방기구 청소를 생활화해야 한다. 전기난로, 전기매트, 온풍기 등을 가까이에 두고 사용하면 복사열로 인한 이불, 옷 등에 불이 붙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난방기구의 관리가 미흡하여 기구 내 먼지 등이 열로 인하여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인 청소를 통해 화재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둘째로 전기코드는 문어발식 사용을 피해야 한다. 난방기구의 경우 다른 전자기기에 비해 필요 전압량이 높기 때문에 합선 및 누전으로 인해 겨울 화재의 주범이 된다. 특히 멀티탭을 많이 사용하는데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어발식 사용은 일절 금지해야 하며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경우 가정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하나의 위력은 소방차 1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삶의 터전을 주택용 소방시설로 지킬 수 있으니 반드시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난방용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따뜻한 겨울을 즐기며 화재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안전한 난방용품 사용은 우리의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예방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 강진소방서 소방경 장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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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기고]‘겨울철 3대 전기제품’ 사용, 각별한 주의를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춥고 건조한 날씨로 화기취급이 증가하면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제품 사용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때 그 안타까움은 더하다. ‘겨울철 3대 전기제품’은 전기히터, 전기장판, 전기 열선 등이 있는데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전기제품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겨울철 3대 전기제품’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취급 부주의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에 대해 미리 예방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자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난방용 ‘겨울철 3대 전기제품’ 사용 시 주의 사항은 ▲난방용품 구입 시 안전인증(KC 마크)을 받은 제품 구입 ▲사용 후 전원을 끄고 콘센트 뽑는 습관 ▲문어발식 전기 사용금지 ▲전기장판은 접히거나 물체에 눌리지 않게 사용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재질 등 불이 쉽게 붙은 재질과 함께 사용금지 ▲전기히터 주변에는 가연물 비치 금지 ▲전기 열선은 과열 차단장치와 온도조절 센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절연 피복 손상 여부 확인 ▲‘주변 소화기 비치해 두기’이다. ‘불은 잘 다루면 충실한 하인이고 잘못 다루면 포악한 주인이다(Fire is a good servant but a bad master)’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이을 상기해 화재 발생 대부분은 취급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므로 충실한 하인을 지혜롭게 관리해 여러모로 추운 겨울이 그나마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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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논평] 미래세대 청년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즉시 공포하라
    70년 된 낡은 노동법은 더 이상 청년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174인 중 찬성표 173인으로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취지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의 노동법은 청년 노동자의 노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로 첫 진출한 청년 노동자 중 44%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70년 전에 만들어진 정규직 중심의 노동법은 청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넓혀 교섭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게 할 것이다. 청년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황한솔)은 노란봉투법을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은 미래세대 청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그렇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공포를 통해 청년 노동자의 삶을 지키겠다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2023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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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기고]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합시다
    위기가 닥칠 것을 대비해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한다’는 뜻을 가진 “유비무환(有備無患)“ 고사성어를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소방에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불조심 캠페인,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대회 등 각종 예방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은 제76번째 불조심 강조의 달이자, 제61주년 소방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때문에 개개인의 안전의식 강화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기초 소방시설로서는 첫째로 소화기가 있습니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진압시 소화기 한 개가 소방차 한 대의 몫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화기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방시설로서 법률상 세대별, 층별로 한 개이상 구비해야합니다. 소화기는 법적으로 10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둘째로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습니다.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발생시 연기를 즉각 감지하여 ‘화재발생’ 경고음을 울리는 경보설비의 하나입니다. 주택의 각 구획 구간마다 하나씩 설치해야하며, 상승기류의 영향을 받는 연기의 특성상 천장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화재를 쉽게 인지할 수 없는 취침시간 등에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인터넷 혹은 대형마트 등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구비한다면 더욱 따뜻한 겨울 및 연말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강진119안전센터장 박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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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기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지방의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에 있어서 정책적·입법적·의결적 기능 등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기관이다. 1991년 7월, 지방의회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지 어느새 30여년이 지났다. 그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다. 특히, 작년에는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주민의 참여권이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역량이 강화된 한편,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해지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도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다. 지방자치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에서 출발한 것이며, 주권재민의 근본인 국민 여러분이 있기에 지방자치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장흥군의회와 장흥군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장흥군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대표기관이자 행정을 견제하는 감시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삶에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 행복함은 왔다가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삶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내가 받는 것보다 남에게 주는 것이 크면 클수록 성공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장흥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이 이루워지고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에서 지방의회 존재의 의미와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의 가치는 매우 크다 하겠다. 기초의회는 기초단체의 중요 사항을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최종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예산·결산 승인을 비롯한 의결 기능과 행정 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기능, 자치행정의 집행을 감시·감독하는 통제 기능,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청원을 처리하거나 자치단체와 의견을 교환하는 조정 기능을 한다. 장흥군의회 제9대 전반기 왕윤채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 주민복지를 위해 첫째, 원칙있고 합리적인 의회, 둘째, 연구하고 공부하는 창의적인 자치 의회, 셋째, 책임있고 신뢰받는 의회, 넷째,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연구해서 의정목표인 공감받은 의정!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끝으로, 지난 11월 2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 및 기초의회) 중 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가 당당히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거뒀다. 다시 한번,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7분의 의원들께 축하를 드리고 더 열심히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기대한다. 장흥군의회 사무과장 문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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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기고]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며..
    올해 11월은 76번째 맞는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불조심 강조의 달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화재 발생이 많은 겨울철이 오기 전에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과 불조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겨울철에는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급증하는데, 먼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안전의식 강화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화재 발생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이 부주의며, 방심하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참사로 이어진다. 화재 발생 장소를 분석해 보면 주거시설이 약 3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운 겨울철 주거시설에서 보내는 시간과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선 겨울철 3대 난방기구(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와 화목보일러 등 각종 난방기구 점검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는 화재를 조기 감지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은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평소 소화기 사용법을 잘 배워 두어야 한다. 그리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거나 신속 대피가 가능하므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보성소방서에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에 ▲ 군민 생활 맞춤형 화재안전 홍보 ▲겨울철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 ▲안전 취약계층 등 소방안전교육 확대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불조심 강조의 달 캠페인 진행 등 다양한 화재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우리 모두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보성소방서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안전한 겨울나기에 함께 하였으면 한다. 보성소방서 정용인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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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기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 알아야 예방 할 수 있다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범죄가 교묘해지는 탓에, 정부 차원에서 끊임없는 홍보와 수사기관이 검거·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피싱 범죄를 막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국민들이 예방법을 알고 직접 실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부터는 국민모두가 피싱사기범죄 예방을 위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몇가지 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사칭형으로, 시중은행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하며, 기존대출을 상환하라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서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과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빙자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둬야하는 것은, 그 어떤경우에도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은 개인정보 또는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는 가족, 지인 사칭형으로, 보이스피싱범들은 상대방의 가족, 지인에 대해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락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상대방 또한 자연스럽게 돈을 건낼 것이다. 하지만,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단 한번의 확인’ 해당 가족과 지인과의 직접 전화통화, 이것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셋째 택배 오배송, 해외발신 구매와 같이 수상한 문자나 메일의 URL을 이용한 방식으로, 단한번의 클릭을 통해 악성앱이 설치되고 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큰피해를 입게 될 수가 있다. 이 또한 나와는 관련없는 해외발신이거나, 처음보는 연락처로 온 문자나 메일의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를 하는 것이 단순하지만 가장 손쉽게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경찰청에서는 각종 피싱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시티즌 코난’앱을 운영하고 있다. 위 어플을 통해 상대방의 연락처가 사기 전력이 있는지, 내 휴대폰에 악성 어플 설치 되어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사기 전력이 있는 연락처이거나, 악성앱이 설치되어있다면 앱과 연락처를 차단, 삭제하고 신속하게 피해여부를 파악하고, 피해가 없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혹시 모를 추가 피해를 예방 할 수가 있다. 누구든 예외는 없으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설마, 나는 아니겠지’가 아닌 ‘설마, 보이스피싱인가’라고 먼저 의심을 하도록 하자. 통영경찰서 경무계 순경 심 보 성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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