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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지역주민의 안전 지킴이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발걸음 -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민간 봉사 조직이다.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소집명령에 따라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1889년 경성(현 서울특별시)에서 소방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조”를 구성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1915년 소방조 규칙을 근거로 청년들 중심으로 고향의 안전을 위해 조직됐으며, 1958년 의용소방대 정식 출범 이후 우리나라 봉사단체 중 유일하게 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조직으로 현재까지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을 키웠고 자발적인 조직 운영으로 각종 화재예방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모범이 되고 있다. 강진소방서 강진군 남여의용소방대는 관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소속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 지원과 화재피해 주민 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방접종센터 지원근무 및 감염병 방역활동 등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왔고 아울러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관할 마을 화재예방을 선도하는 마을안전지킴이 활동,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통시장 순찰, 특별경계구역 야간 순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맞춰 지역의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든든한 대들보로 자리 잡고 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8년 3월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날인 “3월 11일”과 “119”을 조합해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법정 기념일을 제정하여 올해 제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최초 소방조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주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다. 아울러 의용봉공 정신으로 재난현장 및 화재예방 등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국의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숭고한 의용의 이름을 빌려, 감사 인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린다. 강진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이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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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기고] 소방용수시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주세요!
    소방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소방용수를 들 수 있다. 화재현장 인근에 소화전이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든든하다. 용수 공급이 신속하고 충분할 때 더 공격적인 화재진압 전술을 운용하여, 보다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부족한 소방용수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을 경험하고 싶은 소방관은 없을 것이다. 강진소방서는 24년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함을 신설하여 강진군 내 급수 사각지대를 없애고, 3월 해빙기를 맞아 소방용수시설 전수조사를 통하여 급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홍보 현수막 게첩 및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무심코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쳐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오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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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기고]“소중한 생명과 재산 ‘산불예방’으로 지킨다”
    봄은 산과 들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되는 계절이다. 만물이 얼었던 몸을 털어내고 희망찬 한 해 준비하는 시기인 것이다. 동시에 봄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산불에 취약한 계절이기도 하다. 산불은 나무 가지 사이를 바람을 매개로 빠르게 번진다. 발화 지점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진행이 빠르다. 따라서 산불은 진화단계에서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조기에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인력을 요하게 된다. 물론, 산불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흥군은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중심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다. 산불 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49명의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채용하여 산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잔가지 파쇄기를 활용한 영농 폐기물 처리 지원도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군 산림휴양과에 산불종합상황실을 배치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는 등 빈틈없는 산불감시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 임대사업과 산불상황 위치관제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적기에 선발해 산불을 초기에 조기 진압할 수 있는 대비도 마쳤다. 여기에 산불 전문가를 초청하여 효율적인 진화절차를 학습하고, 인명 구조 시 행동절차를 체득하는 등 진화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잘 훈련된 진화대와 선진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산불의 사전예방이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산불 제로화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이다. 1) 산 연접지 및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2)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3) 등산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자제 및 입산통제구역 준수 4) 청명·한식기간 성묘 정비 시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아름다운 자연은 결코 우리들 만의 것이 아니다. 선대로부터 이어온 유산이자, 미래의 후손과 나눠 써야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산불예방 행동 수칙을 생활화 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연을 지켜내자. 소각행위 및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소방서나 인근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기다. 장흥군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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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기고]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작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던 딸 아이는 ‘낭만닥터 김사부3’ 드라마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다. 드라마에서 서우진 역의 안효섭을 좋아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 물론 사주를 보고 “우리 딸은 천부적인 손재주를 타고 나서 외과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엄마의 은근한 부추김도 한몫을 했다. 이렇듯 ‘의사’라는 직업은 드라마에서도 일상에서도 선망의 대상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명예와 부가 주어지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존엄한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죽어가는 목숨을 의술로 살린다는 것만큼 소중한 행위는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 6일에 2025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천 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35년 기준으로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기에 2025년부터 2천 명씩 증원하면, 2025년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2006년부터 19년간 동결되었던 의대 정원을 확대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대 입학정원은 3,058명으로 5,038명으로 확대해 양적인 충원부터 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필수 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외상, 중증감염, 소아질환, 출산 등은 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맞다. 오히려 그동안 의대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열악한 근로여건과 낮은 수가 등으로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 의료에만 의사가 몰리고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외과 등은 정원 미달인 상태라 더욱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은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욱 커진다. 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6,113명으로 OECD 32개국 가운데 가장 많다. 또한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평균 3.7명보다 훨씬 부족하다. 그래서 다수의 병원에서 환자 1인당 3분에도 미치는 못하는 짧은 진료 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인턴, 레지던트는 보통 주당 80시간이 넘는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2023년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단체에서는 의사를 늘려도 필수 의료 분야 기피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인구감소로 의사 수요 역시 감소할 것이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기에 지금 정부의 2천 명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전문의 1명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 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의 진료 거부나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020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했다가 인턴, 레지던트와 대한의사협회에서 주도하는 ‘의사파업’으로 인해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게 시작한 의료개혁의 첫 출발을 멈춰서는 안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책무가 국가와 정부에게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을 양성하는 제도로 ‘사법고시’(현재는 로스쿨)와 ‘의사고시’가 있다. 힘 있는 집단의 특징은 권력과 부를 소수만 누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법고시 정원을 확대하고 로스쿨로 전환을 하려고 할 때 기득권 집단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변경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오로지 수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번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가 나섰다. 모든 현상과 사물의 변화는 양적 변화를 통해 질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수치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인프라 구축,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막기 위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수가, 의료분쟁 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나 형사 처벌 위험을 줄이는 일 등은 그다음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낭독하는 선서문이 과거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였는데, 지금은 1948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의학협회 총회에서 채택된 ‘제네바 선언문’을 활용한다고 한다.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로 시작하는 ‘제네바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이다. 전공의들은 ‘제네바 선언문’에 담긴 의사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시 돌이켜보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정부 또한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료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의사’라는 직업이 ‘명예와 부’ 이전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사명’이 주어진 직업임을 청소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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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성명서]의사들의 단체행동.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건강 접근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단체행동은 의료 공공성 확보, 열약한 지역 의료 환경개선,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비난을 받고 있다. 장애인은 대표적 의료 소외 계층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낮은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 편의시설 부족, 의사의 장애 특성이해 및 감수성 부족 등으로 나타냈으며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 장애인 중에 76.3%가 치료나 재활, 기타 건강관리 목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인 77.9%에 비해 장애인은 67.6%로 낮았으며, 중증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국민건강통계 등에 의하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장애인은 16.6%, 장애인은 53.4%로 나타났다. 2016년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통계에 의하면 주관적 건강 인식 뿐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은 장애와 함께 관련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았다. 만성질환 유병률의 경우 비장애인의 경우 35.2%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 77.3%로 높으며, 특히 뇌병변장애와 신장장애의 경우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민 77.9%에 비해 전체 장애인 67.6%로 낮았고, 중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장애인보다 의료적 지원이 더 절실하지만, 의료 접근성과 감수성에 대해 비장애인 보다 매우 열약한 것이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이다. 특히, 매일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이나 의료적 관리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신장애인에게는 의료접근권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비대면 원격진료를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실시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의료접근권의 문제로 병원을 찾아 대면 진료를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이다. 대면진료 역시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장애인은 의료 접근권이 되지 않아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곳에서 과연 진정성 있는 진료가 되고 있지는 돌아보아야 한다. 이는 장애인 뿐만은 아닐것이다.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감안하고 대면진료를 하면 진료를 받는 시간은 물론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너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면 진료이든 비대면 원격진료이든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접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보장을 위해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더욱 절실할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건강)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의료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료 접근권의 열약함은 수치상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얼마나 위협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서 사)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에 명시된 500만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해 의사들이 파업을 당장 철회하고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2월 28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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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기고]‘공동주택(아파트)’, 유사시를 대비해 생명과 직결된 피난·방화시설 알고 관리하자
    많은 사람이 주거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사망사고 등을 매스컴으로 접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평상시 화재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ㆍ방화시설을 알고 관리를 철저히 해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 1992년 7월 이후 세대 간 경계벽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 공간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ㆍ수납장 설치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걸 모르는 가정이 있다.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 대상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상층부 거주 입주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대부분 고층인 아파트에서는 굴뚝 효과(stack effect)에 의해 사망의 주요 원인인 연기가 급속도로 상층부로 올라간다. 대피를 위해선 특별피난계단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등에 방화문을 설치해 유사시 닫힌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등 사용법과 위치를 알아두고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 공기 안전 매트 부서 공간은 확보돼 있는지,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은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는지, 그리고 앞서 언급한 피난ㆍ방화시설이 잘 관리되고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은 없는지 등 가족, 아파트 주민 등과 안전을 주제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 전남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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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기고] 지금은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적색경보’발령 중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국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약 139건이다. 전기차 보급 대수 증가 등에 따라 연간 화재 발생 건수도 연평균 100% 이상씩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충전 중 화재가 85%를 넘는다고 한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주로 충전·방전 중 화재가 발생한다.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기존 차량 대비 100배에 달하는 물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소화약제에 적응성이 없어 질식포나 소화수조를 이용해 물에 노출시키는 등의 소화법을 적용해야 진압할 수 있다. 또 진화 과정에서 고압 전류 노출이나 배터리 폭발 등이 일어나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의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굴뚝효과(고층 건물 내에서 발행하는 강한 공기가 수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여 나타나는 효과)로 연기가 급속히 퍼져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충전시설의 지상으로의 이설 등 안전관리 측면의 고려(考慮)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 당부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다. 2024.01.19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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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15일 궐기대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대위 전환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의사면허 취소, 업무방해죄 적용 등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면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볼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 붕괴, 3분 진료, 대리수술 및 처방 등 의사가 부족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현 상황을 의사협회는 계속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다. 독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을 23~50% 늘렸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한 나라는 없었다. 급속한 고령화와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집단행동은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의사단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의사의 존재이유인 국민 생명 지키기를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은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시작이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국민과의 싸움을 선언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국민은 분노할 것이다. 의대를 졸업하며 의사들의 선서가 있다. 제네바 선언의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그 글귀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기를 바란다. 2024년 2월 14일 녹색정의당 전라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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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칼럼
    2024-02-14
  • [기고] 민족 대명절 설! 주택용 소방시설로 효도하세요
    어느덧 민족 대명절인 설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고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만으로도 풍족하고 기분 좋은 생각이 들 것이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지만 화재라는 불청객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대비 약 18%이지만 사망자 비율은 47%에 달한다. 그만큼 주택화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서와 원거리, 좁은 골목길, 소방시설이 부족한 위치 등에 소재할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비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경보를 울려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그동안 각 소방서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활동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많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는 건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안전에는 ‘설마’가 없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로 부모님 댁에 설치해드려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2024년 2월 6일 성전119안전센터장 임찬호
    • 오피니언
    2024-02-06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기고] 1인시위의 자존심 그에게 봄은 오는가...
     -1인 시위자의 소음 피해 해결 방법은 따뜻한 관심과 말 한마디 ... 올해로 경찰 31년 정년이 4년 남았다. 지구대 순찰 경찰, 수사과 형사, 교통조사, 정보 형사 등 여러 괴를 경험해 보았다. 이때까지 실무자로 있다가 근속으로 승진하여 올 2월부터 경비계장으로 보직을 받았다. 30대 초반 강도·절도 붙잡는 형사한다고 1주일에 한번 집에 들어갈까 말까 한 시절에서부터 80건의 서류와 싸운 교통사고 조사 시절, 오폐수 처리 시설 반대하는 동네 주민들의 장기간의 집단 반발 집회 관리... .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지만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까마득하다. 이제는 좀 한가한 경비계인줄 알았는데 재난, 대테러, 집회 관리 등 여기부서도 업무가 만만찮다. 자랑 같지만 동료에 비해 승진을 빨리 못해서 그렇지 일 못한다는 소리는 듣지는 않았다. 모든 부서를 거치면서 해결 못한 사건이 없었다. 부임 후 부서 집회 담당 직원이 "3년 동안 혼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침마다 확성기를 세게 틀어 소음으로 매일 상가 주민들이 시끄럽다."라고 신고가 들어온다고 한다. "계장님 해결 좀 해 보이소!" 그래... "정부 기조도 그렇고 불법에는 법대로 강력하게 대응해서 소음측정해서 입건하자."라고 했더니 1인 시위는 소음측정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법전을 찾아보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 금지와 관련된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집회시위가 아니므로 해산 절차의 대상도 아니고 소음측정을 할 수는 있지만 처벌은 불가하다."라고 되어있다. 판례 또한 "1인 시위로 인해 불법·폭력이 발생하여 타인의 법익 및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다만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 통고처분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년 동안 시끄럽다고 신고 접수 시 수없이 통고처분을 하고 형법상 업무방해로 고소를 해도 통고처분은 받아도 그만이고, "업무방해죄는 처벌할 정도의 공익적 침해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 생활 30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없는 자존심으로 살아온 나로서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그래서 1인 시위자의 뒷배경부터 알아봤다. 그 사람은 통영에서 나고 자란 통영의 형님뻘 되는 사람이었다. 20년 동안 자동차 판매사원으로 이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대리점주에게 정규직과 같은 조건으로 대우를 요구했으나 일방적으로 해고당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부는 승소하고 일부는 패소하여 요구 관철시키기 위해, 처음에는 해고 직원 5명이 집회시위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생활고로 인하여 포기했고, 자기는 자존심 때문에 점주가 이기나 자기가 이기나 하는 식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일단 이 사람을 만나보자 법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이유로 혼자서 3년 동안 시위를 하는지 연유부터 물어보자는 마음으로 시위 현장을 찾아갔다. 아니나 다를까 혼자서 스피커를 틀어 놓고 머리띠를 두르고 노동가를 송출하고 있었다. 현장을 보는 순간 나는 시끄럽다는 느낌보다는 3년 동안 아침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측은한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래서 조용히 다가가서 "이번에 발령받아온 경비계장이라고 인사를 하고 수고한다."라며 그 사람의 손부터 잡아 주었다. 그리고 약 1시간 동안 나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다. 내가 오히려 설득 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지 스피커 소리를 낮추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 주어 고맙다."라고 하면서 "오늘은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약간 얼떨떨한 기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경찰관인 내가 오히려 감동받았다. 스피커 통을 챙겨 가는 뒷모습이 어찌나 처량해 보이는지 뛰어가서 밥은 먹었는지 한 끼 대접해 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쩌면 그는 하소연을 들어 주고 공감만 해 주었으면 3년간 해결하지 못한 1인 시위가 해결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걸어가는 뒷모습 속에 꽃망울을 머금고 있는 벚꽃이 감동 하여 그에게는 터질듯한 미소로 용기를 주고, 나에게는 빙긋이 웃는다. 내일은 그에게 "소주 한잔하자."라고 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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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성명서] 태양광 이격거리 철폐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 현장 주민들 의견과 지자체 권한 사라져... - 결국 태양광 사업자들 힘만 키워주는 꼴...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농민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신영대의원이 태양광·풍력 설비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최대 태양광 100m, 풍력 500m로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어 양이원영 의원 역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만 주거지역에서 최대 10m로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실질적으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없애자는 내용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더 많은 햇빛과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도로 및 주택 지역 인근은 물론, 임야, 우량농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지역민들과 심각한 갈등과 문제를 야기해 왔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지역 처지에 맞게 적정한 이격거리를 조례로 설정하고, 사업자와 지역주민들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별첨 자료에서 보듯이 전라남도 역시 22개 시·군 전체가 조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제도화하고 있다. 22개 시·군은 크게 도로, 주거지역, 취락지구,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 처지에 맞게 각기 상이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다. 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시군 통합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의 차이가 있어 도로 및 주거지역의 이격거리가 상이하고, 철도 주변지역 등 상황에 맞게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군지역의 경우 장흥은 장흥댐으로부터, 함평은 해안가로부터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 지역 지형과 개발 계획에 따라 특징적인 이격거리를 두고 있기도 한다. 이렇듯 태양광 시설의 이격거리는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한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이격거리 폐지나 천편일률적인 규정은 오히려 지역 현장에 큰 혼란과 분쟁을 야기한다. 결국 현장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태양광 사업자들의 힘만 키워주는 꼴이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와 민주주의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다. 이에 정의당 전남도당은 일부 국회의원들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철폐 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주민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상생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 3. 13. 정의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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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기고]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공사장 용접ㆍ용단 등의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5,500건이고 많은 재산피해와 45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는 지하 2층 천장 마감재 우레탄폼 인근에서 아크용접으로 인한 불꽃·불티가 비산되어 착화하면서 대형화재로 번져 76억 5,000만 원의 재산피해와 사망 38명, 부상 12명이 발생했다. 2021년 8월 4일 대구 달서구 의류창고 화재는 창고 철골 기둥을 가스 용단기로 철거 작업 중 불꽃·불티가 벽체 우레탄폼에 비산되어 착화, 4억 4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이밖에도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중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반복되는 공사장 화재를 교훈 삼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화재방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용접작업은 실내에서 많이 이루어지므로 페인트, 우레탄, 폼 착제 등의 유증기가 공기와 섞인 상태에서 용접 불티에 의해 불이 붙으면서 폭발적으로 화재가 확대되므로 용접ㆍ용단 작업 전 인화성 액체 등은 제거하고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위험 작업 시 불꽃은 넓은 비산(飛散) 반경으로 화재 위험성이 크므로 점화원 비산 방지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안전관리자ㆍ화재감시자 배치, 임시소방시설(소화기 등) 설치 등 법령에 규정된 화재 예방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감독자와 사업주의 화재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작은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져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순간의 부주의로 과거의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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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기고] 건조한 봄철, 임야화재 주의!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서 논과 밭두렁 소각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전국 곳곳에서 임야화재가 증가하고 있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불고, 들과 산이 메말라 있어 화재발생 최적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작은 불씨에도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임야화재 건수는 총 786건이다. 계절별로 보면 봄철472건, 여름철 157건, 겨울철 79건, 가을철 78건 순으로 봄철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봄철 화재는 임야, 야외 등 실외에서 많이 발생해 산으로 불씨가 옮겨붙는 경우가 많다. 임야화재 인명피해는 부주의에 의한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쓰레기 소각이나 논과 밭을 태우다가 연소가 확대되어 무리한 자체 진화로 발행한 건이 73.6%를 차지한다. 이렇게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가 화재 주원인이 되고 있고 인명 피해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도 위험한 소각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잘못된 상식으로 해마다 봄이면 농촌에서 병해충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논·밭두렁 소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을 없애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병해충을 잡아먹고 사는 천적을 제거한다고 한다. 이런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논밭두렁을 태우다 대형산불로 이어지곤 한다. 위험한 소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논과 밭 주변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움으로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임야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고 있다. 화재취약지역을 선정하여 화재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원 화재안전지킴이 봉사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택 밀집 마을에 주택화재예방 가두방송 실시, 화재 없는 안전마을 등 마을회관 방문교육, 이장단 회의 시 홍보물 배부 및 교육, 전광판과 반상회보 등 인프라를 활용한 소각 금지 홍보 등을 추진하며 임야 화재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임야화재의 위험성을 알고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흡연·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허용범위 외 취사금지 등 가장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지만 한순간의 실수나 부주의로 우리의 모든 걸 앗아 갈 수도 있다. 이에 국민들도 안전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틈틈이 주변 화재 위험을 살펴보고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이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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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기고]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신고제' 알고 있나요?
    최근 공사 현장 내 용접ㆍ불티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형 인명ㆍ재산피해를 가져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용접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서에서는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 신고제란 용접 등 중요공사(용접, 용단, 스파크, 그라인딩 등 화기 취급 작업을 실시하는 공사) 3일 전에 소방서에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면 소방서에서는 소방차량 순찰, 안전컨설팅 등을 실시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필요시 소방 인력도 배치해 대형화재를 예방하는 것이다.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화재 등 재난 발생할 경우 소방기본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성소방서 최근 3년간(‘20~22년) 공장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8건이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3억 7천이나 발생했다. 이러한 화재의 원인을 분석한 바, 공사장 관계자 등의 화기 취급 현장 감독 소홀, 작업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 조치 미 이행 등 부주의가 5건(62.5%)을 차지했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작은 관심만 있어도 예방이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화재 예방 안전수칙 지킨다면 만약의 상황에 대형피해를 막을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작업자는 용접ㆍ용단작업 전에 건축물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장소를 사전 신고(공지)해야 한다. 이후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고 현장 위험성을 직접 확인한 후 물통, 불꽃받이 등을 비치하여 사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공사현장에서는 소화기 및 간이소화장치 등 면적별 해당하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두 번째로, 가연성ㆍ폭발성ㆍ유독가스 발생, 산소부족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작업 중 발생한 유독가스로 작업자의 질식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용접 중 남은 불씨가 화재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업 후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모든 관계인이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 더불어 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신고제 활용으로 대형화재를 예방하자.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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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성명서] 계속되는 소방관 순직, 대책 없이 방치하는 정부가 살인자다
    해마다 소방관들은 재난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고 있다. 2022. 1. 6. 경기도 평택 물류센터 화재 2022. 6. 29. 울산 중구 성남동 상가 화재 그리고 어제 2023. 3. 6. 전북 김제 주택 화재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젊은 소방관 한 명을 또 떠나보내야 했다. 또다시 희생된 소방관을 영웅으로 포장하고 영결식을 마치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기억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대한민국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국민은 누구나 안전이 확보된 사회에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 사회안전 인력은 재난이 현재 발생해서 필요한 인력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고 발생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인력이다. 사회안전인력의 대표적인 직업은 소방관이다. 소방청은 소방관들의 순직이 발생했을 때마다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예방대책은 하나도 없었다. 지금처럼 예산과 인사가 국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된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는 사이 소방관들의 생명은 허무하게 계속 사라져 갔다. 펌프차 인원 2명. 한 명은 운전원, 나머지 한 명이 상황을 전파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여야 한다. 이 한 명이 슈퍼맨도 아니고 도대체 가능한 일이란 말인가! 정부와 소방청은 소방관들의 죽음을 방조한 살인자다. 이제는 소방관들의 죽음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희생된 고인에 대한 추모와 유가족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둘째, 사회안전인력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완화해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라. 셋째, 온전한 국가직 전환으로 인사와 예산을 소방청으로 이관하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라. 7만 소방관의 비통한 심정을 담아 외친다. 정부와 소방청은 안타까운 소방관들의 순직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바란다. 2023. 3. 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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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기고]‘경북 울진 산불’, 잊지 말고 산불화재 예방에 총력을
    지난해 이맘때쯤 경북 울진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213시간, 열흘간 이어져 국내에서 가장 오래 이어진 산불로 기록되었다. 산림소실뿐만 아니라 불에 탄 집들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온정의 손실에도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재민들의 트라우마는 산림 복구 30년보다도 긴 평생을 안고 갈지도 모르는 일이다. 봄은 건조한 날씨, 산악회 활성화, 영농행위 등에 따른 소각, 담뱃불, 가뭄 등이 겹쳐 산불이 일어날 확률이 더욱 높아지는 계절이다. 이번 주말에만 전국 곳곳에서 1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봄철 산불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주의하여 산불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첫째, 산에 올라갈 때는 성냥,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또한, 차로 운전을 할 때도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둘째, 산 인근에서는 논·밭두렁과 영농 폐기물을 태워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산불의 80% 이상은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셋째,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만일에 대비해 반드시 해당 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넷째, 등산 도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만약 초기화재 발생 시에는 외투 등으로 덮어 진압하면 된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수가 반복되면 돌아오는 것은 처참한 결과뿐이다. ‘경북 울진 산불’ 등 과거의 실수를 겨울 삼아 산불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면 대대손손 물려줄 우리의 강산에 후손들의 밝은 미소가 떠오르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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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성명서] 굴욕적 강제징용 피해배상안 철회하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6일(월),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에 대해 “굴욕적인 해법이며, 외교 대참사이다. 피해자는 모욕당했으며, 가해자는 면죄 받았고, 국민은 치욕스럽다”라고 말했다. 양부남 위원장은 “도대체 왜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일본 전범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아들과 딸이 강도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나서서 강도에게 용서해주겠다고 무릅꿇고 매달리는 꼴”이라고 분노했다. 또한, 한국기업의 돈으로 배상하겠는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본전범기업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한국기업이 마련한 돈으로 주겠다고 한다. 한국기업이 강제징용 했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을 협력적 동반자로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이렇게 무릅꿇고 매달려야만 협력적 동반자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런 식의 굴종적 외교는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오직 일본만 환영하고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배상안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굴종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철회하라. 당당하게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받아내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굴욕적 강제징용 피해배상안 철회하라!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은 굴욕적인 해법이며, 외교 대참사입니다. 피해자는 모욕당했으며, 가해자는 면죄 받았고, 국민은 치욕스럽습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일본 전범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과 딸이 강도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나서서 강도에게 용서해주겠다고 무릅꿇고 매달리는 꼴입니다. 배상이란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일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일본전범기업이 우리 국민에게 했던 행위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국기업이 마련한 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한국기업이 강제징용 했습니까? 피해자분들은 해방 후, 70년이 넘어가도록 전범기업들로부터 진정한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합당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과와 보상받을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피해자분들의 권리를 막습니까?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을 협력적 동반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릅꿇고 매달려야 협력적 동반자가 되는 겁니까? 이런 식의 굴종적 외교는 결코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직 일본만 환영하고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배상안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굴종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철회하십시오. 당당하게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받아내기 바랍니다!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3-03-06
  • [성명서] 주 52시간 개편 강행, 최악의 노동시간 개악 안 폐기하라!
    정부가 끝내 주52시간제 개편을 강행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최대 주80.5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노동자들을 ‘압축노동’, ‘벼락치기 노동’으로 내모는 최악의 노동개악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택지는 다음과 같다. ‘잠만 자고 주80.5시간’ 일할지, ‘이틀 연속 48시간’ 일할지가 그것이다. 이렇게 몰아쳐서 일하고 나면 그동안 정립한 휴가를 모아 ‘제주 한 달 살기’와 같은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다며, 노동자에게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 진일보라 자화자찬했다. 한마디로 헛소리다. 최근 직장갑질 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47.3%가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현실에서는 대체인력 부족, 업무량 과다, 상사 눈치 등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 휴가조차 못쓰는 사업장이 태반이다. 또한 만성적 저임금에 대다수 노동자는 사실상 강제로 연장근로를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든, ‘휴가 활성화 방안’이든, ‘장기 휴가’든 제대로 작동할리 있겠는가. 압축·벼락치기 노동의 빗장을 풀어 노동강도를 극도로 높여 놓고는 ‘건강권’을 강조하는 것도 언어도단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1년 평균 1908시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과로 사회다. 평균 노동시간이 이토록 긴 상황에서 추가로 집중노동을 허용한다는 것은 산재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최대치로 일을 시키겠다는 뜻이다. 상식에도 논리에도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고 ‘건강권’을 운운하는 것은 사기꾼의 요설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권의 최악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즉각 폐기하라. 노조 조직률이 0.2%에 불과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선택권’은커녕 사용자에게 무제한·무방비로 착취당할 것이 뻔하다. 지난해 공식 통계로만 874명이 산재로 사망했고, 그 전년도에 비해 46명이나 추가로 사망했다. 죽도록 일하다가 실제로 죽는 이 비극을 이제는 좀 멈춰야 하지 않겠는가. 2023년 3월 6일 진보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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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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