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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지역주민의 안전 지킴이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발걸음 -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민간 봉사 조직이다.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소집명령에 따라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1889년 경성(현 서울특별시)에서 소방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조”를 구성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1915년 소방조 규칙을 근거로 청년들 중심으로 고향의 안전을 위해 조직됐으며, 1958년 의용소방대 정식 출범 이후 우리나라 봉사단체 중 유일하게 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조직으로 현재까지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을 키웠고 자발적인 조직 운영으로 각종 화재예방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모범이 되고 있다. 강진소방서 강진군 남여의용소방대는 관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소속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 지원과 화재피해 주민 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방접종센터 지원근무 및 감염병 방역활동 등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왔고 아울러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관할 마을 화재예방을 선도하는 마을안전지킴이 활동,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통시장 순찰, 특별경계구역 야간 순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맞춰 지역의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든든한 대들보로 자리 잡고 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8년 3월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날인 “3월 11일”과 “119”을 조합해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법정 기념일을 제정하여 올해 제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최초 소방조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주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다. 아울러 의용봉공 정신으로 재난현장 및 화재예방 등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국의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숭고한 의용의 이름을 빌려, 감사 인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린다. 강진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이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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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기고] 소방용수시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주세요!
    소방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소방용수를 들 수 있다. 화재현장 인근에 소화전이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든든하다. 용수 공급이 신속하고 충분할 때 더 공격적인 화재진압 전술을 운용하여, 보다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부족한 소방용수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을 경험하고 싶은 소방관은 없을 것이다. 강진소방서는 24년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함을 신설하여 강진군 내 급수 사각지대를 없애고, 3월 해빙기를 맞아 소방용수시설 전수조사를 통하여 급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홍보 현수막 게첩 및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무심코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쳐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오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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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기고]“소중한 생명과 재산 ‘산불예방’으로 지킨다”
    봄은 산과 들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되는 계절이다. 만물이 얼었던 몸을 털어내고 희망찬 한 해 준비하는 시기인 것이다. 동시에 봄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산불에 취약한 계절이기도 하다. 산불은 나무 가지 사이를 바람을 매개로 빠르게 번진다. 발화 지점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진행이 빠르다. 따라서 산불은 진화단계에서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조기에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인력을 요하게 된다. 물론, 산불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흥군은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중심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다. 산불 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49명의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채용하여 산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잔가지 파쇄기를 활용한 영농 폐기물 처리 지원도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군 산림휴양과에 산불종합상황실을 배치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는 등 빈틈없는 산불감시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 임대사업과 산불상황 위치관제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적기에 선발해 산불을 초기에 조기 진압할 수 있는 대비도 마쳤다. 여기에 산불 전문가를 초청하여 효율적인 진화절차를 학습하고, 인명 구조 시 행동절차를 체득하는 등 진화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잘 훈련된 진화대와 선진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산불의 사전예방이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산불 제로화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이다. 1) 산 연접지 및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2)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3) 등산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자제 및 입산통제구역 준수 4) 청명·한식기간 성묘 정비 시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아름다운 자연은 결코 우리들 만의 것이 아니다. 선대로부터 이어온 유산이자, 미래의 후손과 나눠 써야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산불예방 행동 수칙을 생활화 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연을 지켜내자. 소각행위 및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소방서나 인근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기다. 장흥군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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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기고]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작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던 딸 아이는 ‘낭만닥터 김사부3’ 드라마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다. 드라마에서 서우진 역의 안효섭을 좋아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 물론 사주를 보고 “우리 딸은 천부적인 손재주를 타고 나서 외과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엄마의 은근한 부추김도 한몫을 했다. 이렇듯 ‘의사’라는 직업은 드라마에서도 일상에서도 선망의 대상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명예와 부가 주어지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존엄한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죽어가는 목숨을 의술로 살린다는 것만큼 소중한 행위는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 6일에 2025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천 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35년 기준으로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기에 2025년부터 2천 명씩 증원하면, 2025년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2006년부터 19년간 동결되었던 의대 정원을 확대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대 입학정원은 3,058명으로 5,038명으로 확대해 양적인 충원부터 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필수 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외상, 중증감염, 소아질환, 출산 등은 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맞다. 오히려 그동안 의대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열악한 근로여건과 낮은 수가 등으로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 의료에만 의사가 몰리고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외과 등은 정원 미달인 상태라 더욱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은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욱 커진다. 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6,113명으로 OECD 32개국 가운데 가장 많다. 또한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평균 3.7명보다 훨씬 부족하다. 그래서 다수의 병원에서 환자 1인당 3분에도 미치는 못하는 짧은 진료 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인턴, 레지던트는 보통 주당 80시간이 넘는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2023년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단체에서는 의사를 늘려도 필수 의료 분야 기피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인구감소로 의사 수요 역시 감소할 것이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기에 지금 정부의 2천 명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전문의 1명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 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의 진료 거부나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020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했다가 인턴, 레지던트와 대한의사협회에서 주도하는 ‘의사파업’으로 인해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게 시작한 의료개혁의 첫 출발을 멈춰서는 안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책무가 국가와 정부에게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을 양성하는 제도로 ‘사법고시’(현재는 로스쿨)와 ‘의사고시’가 있다. 힘 있는 집단의 특징은 권력과 부를 소수만 누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법고시 정원을 확대하고 로스쿨로 전환을 하려고 할 때 기득권 집단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변경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오로지 수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번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가 나섰다. 모든 현상과 사물의 변화는 양적 변화를 통해 질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수치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인프라 구축,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막기 위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수가, 의료분쟁 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나 형사 처벌 위험을 줄이는 일 등은 그다음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낭독하는 선서문이 과거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였는데, 지금은 1948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의학협회 총회에서 채택된 ‘제네바 선언문’을 활용한다고 한다.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로 시작하는 ‘제네바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이다. 전공의들은 ‘제네바 선언문’에 담긴 의사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시 돌이켜보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정부 또한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료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의사’라는 직업이 ‘명예와 부’ 이전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사명’이 주어진 직업임을 청소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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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성명서]의사들의 단체행동.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건강 접근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단체행동은 의료 공공성 확보, 열약한 지역 의료 환경개선,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비난을 받고 있다. 장애인은 대표적 의료 소외 계층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낮은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 편의시설 부족, 의사의 장애 특성이해 및 감수성 부족 등으로 나타냈으며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 장애인 중에 76.3%가 치료나 재활, 기타 건강관리 목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인 77.9%에 비해 장애인은 67.6%로 낮았으며, 중증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국민건강통계 등에 의하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장애인은 16.6%, 장애인은 53.4%로 나타났다. 2016년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통계에 의하면 주관적 건강 인식 뿐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은 장애와 함께 관련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았다. 만성질환 유병률의 경우 비장애인의 경우 35.2%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 77.3%로 높으며, 특히 뇌병변장애와 신장장애의 경우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민 77.9%에 비해 전체 장애인 67.6%로 낮았고, 중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장애인보다 의료적 지원이 더 절실하지만, 의료 접근성과 감수성에 대해 비장애인 보다 매우 열약한 것이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이다. 특히, 매일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이나 의료적 관리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신장애인에게는 의료접근권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비대면 원격진료를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실시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의료접근권의 문제로 병원을 찾아 대면 진료를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이다. 대면진료 역시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장애인은 의료 접근권이 되지 않아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곳에서 과연 진정성 있는 진료가 되고 있지는 돌아보아야 한다. 이는 장애인 뿐만은 아닐것이다.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감안하고 대면진료를 하면 진료를 받는 시간은 물론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너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면 진료이든 비대면 원격진료이든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접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보장을 위해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더욱 절실할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건강)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의료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료 접근권의 열약함은 수치상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얼마나 위협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서 사)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에 명시된 500만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해 의사들이 파업을 당장 철회하고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2월 28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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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기고]‘공동주택(아파트)’, 유사시를 대비해 생명과 직결된 피난·방화시설 알고 관리하자
    많은 사람이 주거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사망사고 등을 매스컴으로 접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평상시 화재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ㆍ방화시설을 알고 관리를 철저히 해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 1992년 7월 이후 세대 간 경계벽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 공간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ㆍ수납장 설치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걸 모르는 가정이 있다.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 대상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상층부 거주 입주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대부분 고층인 아파트에서는 굴뚝 효과(stack effect)에 의해 사망의 주요 원인인 연기가 급속도로 상층부로 올라간다. 대피를 위해선 특별피난계단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등에 방화문을 설치해 유사시 닫힌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등 사용법과 위치를 알아두고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 공기 안전 매트 부서 공간은 확보돼 있는지,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은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는지, 그리고 앞서 언급한 피난ㆍ방화시설이 잘 관리되고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은 없는지 등 가족, 아파트 주민 등과 안전을 주제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 전남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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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기고] 지금은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적색경보’발령 중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국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약 139건이다. 전기차 보급 대수 증가 등에 따라 연간 화재 발생 건수도 연평균 100% 이상씩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충전 중 화재가 85%를 넘는다고 한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주로 충전·방전 중 화재가 발생한다.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기존 차량 대비 100배에 달하는 물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소화약제에 적응성이 없어 질식포나 소화수조를 이용해 물에 노출시키는 등의 소화법을 적용해야 진압할 수 있다. 또 진화 과정에서 고압 전류 노출이나 배터리 폭발 등이 일어나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의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굴뚝효과(고층 건물 내에서 발행하는 강한 공기가 수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여 나타나는 효과)로 연기가 급속히 퍼져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충전시설의 지상으로의 이설 등 안전관리 측면의 고려(考慮)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 당부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다. 2024.01.19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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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15일 궐기대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대위 전환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의사면허 취소, 업무방해죄 적용 등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면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볼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 붕괴, 3분 진료, 대리수술 및 처방 등 의사가 부족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현 상황을 의사협회는 계속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다. 독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을 23~50% 늘렸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한 나라는 없었다. 급속한 고령화와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집단행동은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의사단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의사의 존재이유인 국민 생명 지키기를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은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시작이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국민과의 싸움을 선언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국민은 분노할 것이다. 의대를 졸업하며 의사들의 선서가 있다. 제네바 선언의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그 글귀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기를 바란다. 2024년 2월 14일 녹색정의당 전라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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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칼럼
    2024-02-14
  • [기고] 민족 대명절 설! 주택용 소방시설로 효도하세요
    어느덧 민족 대명절인 설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고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만으로도 풍족하고 기분 좋은 생각이 들 것이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지만 화재라는 불청객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대비 약 18%이지만 사망자 비율은 47%에 달한다. 그만큼 주택화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서와 원거리, 좁은 골목길, 소방시설이 부족한 위치 등에 소재할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비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경보를 울려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그동안 각 소방서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활동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많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는 건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안전에는 ‘설마’가 없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로 부모님 댁에 설치해드려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2024년 2월 6일 성전119안전센터장 임찬호
    • 오피니언
    2024-02-06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기고]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간과하면 뺑소니로 몰려
    흔히들 뺑소니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사고 후에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도망간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뺑소니라고 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자신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알려 주어야 할 의무, 부수적으로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도록 할 의무, 경찰관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도 뺑소니가 된다. ▲ 사진 : daum이미지 그리고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냥 가면 이 또한 뺑소니가 된다. 이처럼 ‘설마 이 정도면 되겠지’하고 뒤돌아서서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로 신고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간혹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뒤 뺑소니로 몰릴 것을 우려하여 다음날 또는 며칠이 지난 후에 파출소를 방문하여 사고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접수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가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서로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하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나 노인일 경우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주어야 하며 가급적이면 먼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치료를 한사코 거부하여 사고현장에서 그냥 헤어지더라도 보호자와 통화를 해서 향후 발생될지 모를 법적 불이익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뺑소니로 신고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김 소정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16-08-24
  • [기고]아동방임학대.. 제도적 보완으로 예방하자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들려오고 있다. 친모에게 학대를 당한 후 햄버거를 먹고 화장실에서 이를 닦던 중 쓰러져 숨진 4세 여자아이처럼 ‘직접적’으로 가하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아이를 방치해 죽음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치도 심각한 문제다. 특히 아동을 방치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만큼이나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사진: 네이버 블로그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들을 살펴보면 ‘아동방임’ 사건은 2007건으로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신체학대(1882건)’, ‘성학대(428건)’보다 ‘중복학대(5346건)’, ‘정서학대(2045건)’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신체학대나 성학대보다도 방임 유형의 학대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아동방임으로 인한 영아 사망이나 부상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수치들을 반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임학대’ 사건들은 부모가 가난하면서 정신상태도 불안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72건의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 사례에 대해 수사 및 재판기록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가해자 659명 중 31.3%는 신체장애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813명의 학대 피해 아동 중 11.2%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였다. 이러한 수치들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부모일수록 아동학대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아동학대는 처벌보다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에 지역별 복지전문가들을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배치·파견해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빈곤가정의 부모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함께 뒷받침되어 더 이상은 꿈과 희망으로 가득차야 할 아이들이 가정에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김 설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16-08-23
  • [기고]한국전쟁 전후 해남군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건립된다
    한국전쟁 전후 해남군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건립된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김일성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파죽지세로 서울과 경기도 지방을 점령한 북한군에 밀려 남으로 후퇴하기 시작한 한국군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1946년 11월 1일 전국적으로 궐기해 1. 추곡공출 반대 2. 친일경찰 척결 3. 소작동해제등의 구호를 외치며 추수봉기를 일으켰던 농민들을 폭동세력으로 규정하고 검거작전으로 사살하거나 투옥시켰던 인사들을 1948년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집권한 이승만 정권은 1949년 국민보도연맹법을 제정했다. 보도연맹에 가입하여 일정한 순화교육을 받으면 사면해 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반강제적으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됐던 인사들을 그대로 놔두고 낙동강 이남으로 후퇴하면서 북한인민군에게 협조할 것이라나는 예단으로 당시 계엄사령관 이종찬은 전국 군, 경찰에 지시각서 2호 보도연맹원을 전원 사살하고 후퇴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전국의 경찰병력은 보도연맹원들을 아무런 법적근거와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강제 연행하여 각지서, 식량창고, 경찰서 유치장등에 강제 감금하는 불법을 자행했다. 해남군의 경우 인민군이 해남에 7월 27일 진주하였는데 20일 전인 7월 8일경부터 불법체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간부 문종식씨(황산면 관춘리 출신)는 선량한 양민들을 불법으로 죽이면 또 다른 더 큰 죽임이 따른다고 강력히 제지해 연행된 보도연맹원 300여명을 7월 1일 일단 석방했으나 다시 계엄사령부의 특명에 따라 7월 13일부터 각지서별로 무차별 체포, 감금하고 있다가 7월 15일 밤 해남군의 북쪽면 주민들은 화산면 해창부두에서 해남군의 남쪽면 주민들은 송지 어란항에서 어선을 (당시 돗대를 달고 노를 젓는 목선)강제 동원하여 해남과 진도, 완도의 삼각지점인 절해고도 진도 갈매기섬으로 352명을 10명씩 밧줄로 묶어 끌고가서 전원 총살을 하고 확인사살까지 하였다. 이때 입고갔던 보도연맹원들의 흰옷을 은폐하기 위해 다시 시체위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만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실은 당시 10명이 묶인 7번째 줄에서 앞에 6번째 보도연맹원이 총에 맞자 동시에 밑으로 들어가서 확인사살과 불지른 것도 피하고 살아 나와서 보름동안 바닷가에서 해초와 조개를 따먹고 살다가 지나가는 어선에 소리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故박상배씨(산이면 금호리 출신)가 1962년 오길록(당시 20세)에게 직접 구술해서 알게된 사실이었다. 이때 박상배씨와 같은 방법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분이 두명 더 있었다. 박태운(산이면 엄자리), 이성칠(북평면 용운리)씨로 수복후 다시 경찰에 총살된 비운의 인사들이었다. 그뿐인가! 영광 불갑사 전투에서 북한군에게 패하고 후퇴하던 나주경찰부대가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하고 해남군 옥천면을 지나가자 북한군이 해남에 진주한 것으로 오인한 옥천면민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만세를 부르자 나주경찰부대는 옥천주민들에게 총질을 하기 시작하였고 만세를 부르라고 강요하면서 목숨이 두려워 만세를 부르면 다시 총질을 하는 나주부대원들은 흡혈귀가 되어 두 소대로 나뉘어 한 소대는 해리, 수성리, 구교리, 마산면 장성리까지 인간백정노릇을 하였고 한 소대는 신안리, 안동리,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등을 휩쓸고 완도를 거쳐 부산으로 후퇴했다. 북한군이 해남에서 7월 27일부터 주둔하다가 9.28 인천상륙작전으로 북한군의 보급로가 차단되고 북한군이 퇴각하자 2개월 동안 살기위해 하는 수 없이 협조할 수 밖에 없었던 일반 국민들을 부역죄로 몰아서 해남 우슬재, 마산면 두드덕재, 붉은데기, 장성리 계곡, 산이면 주산동 뻔지, 진산리 뻔지, 금송리 뒷산, 화원 수동리해변, 화산 해창계곡, 나붓재, 현산 장고개, 배암골, 공북리 마을 전체 방화, 송지 어불도, 산지목, 딱골재, 북일면 좌일 잔등, 오소재고개, 계곡면 월암고개, 방춘리 부락을 전소시키는 등 2,000여명이 법적인 절차없이 불법으로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8. 5. 19.과 2009. 8. 25. 진상규명이 내려진 날로부터 3년내에 법원에 국가배상 신청을 해야함에도 갈매기섬 희생자 53명, 나주부대사건 등 일반희생사건을 169건중 18건만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등 군사독재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국가기관이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학살하고도 부족하여 빨갱이로 그 유족들을 1992년가지 42년동안 연좌제를 적용하여 인권을 탄압하고 공무담임권을 받탈하였으며 유족회 간부들을 구속하기까지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탄생되자 한국전쟁을 전후한 과거사 정리의 줄기찬 요구를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이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정부는 2006년 1월 ~ 2006년 11월 30일까지 10개월간 전국의 행정조직과 언론(신문, 방송등)을 통하여 피해자 신고를 받은결과 희생자의 10%정도밖에 신고하지 안았다. 희생자 10%밖에 신고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1. 학살을 당한 희생자의 대가 끊기고 2. 50여년 전의 참상을 다시 떠올려 마음의 상처를 되살리고 싶지 않은 피해의식 3. 42년 동안 겪은 연좌제등 후환을 두려워한 피해망상 등으로 신고를 꺼려하는 등의 이유로 100만 희생자의 10%도 안되는 저조한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5년간 신고 된 민간인 희생사건을 전국적으로 확인, 직권. 전수조사를 통하여 진실 규명결정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09. 8. 25. 해남군내 보도연맹 사건으로 53명과 2008. 8. 19. 나주부대의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168명의 진실 규명이 내려졌다.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미소송자가 150여건에 168명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당시 재판부가 사망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1965년이면 경과한다는 판결을 선고했고 배상청구에 따른 법원 증지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포기해 3년의 소송시효를 상실한 것이다. 그러나 갈매기섬에서 희생된 보도연맹 유가족 53명과 나주부대 희생자 18명등 71명만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해 2016년 3월 10일까지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대법원까지 승소하여 일정액의 배상금을 수령한 유족들이 소송액의 1%씩 기금을 갹츌하여 1차로 56,000,000원의 합동 위령비 건립기금을 조성하여 2016. 7. 27. 해남, 광주, 목포지역회의 7,29, 서울, 경기, 인천지역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로 오길록을 선임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한국전쟁 전후 해남군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회를 조직하고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한 2,000여명으로 추산되는 모든 민간인 희생자들을 신문공지, 해남군내 513개 부락의 이장, 노인회장등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한국전쟁 당시의 희생자를 최대한 파악해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해남군의 한국전쟁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아서 2018년 봄에 합동 위령비를 건립하고자 한다. 2016. 8. 26. 한국전쟁전후 해남군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회 회장 오 길록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16-08-23
  • [기고]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맺어져야 진정한 가족
    ▲ 목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김효선 : 목포경찰서 이제 그만 멈출 법도 한데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어린이 비극 사건. 이모에게 학대당한 아이의 죽음, 통학차량에 치인 새싹, 모두의 관심에서 벗어나 홀로 폭염 속 차량에 남겨진 아이, 이제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앞으로도 비극은 계속 될 것 같은 예감까지 든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가 아닌 미리 예보된 비를 흠뻑 맞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아이들이에게 아주 작은 관심과 사랑만 줬더라면.... 지금 우리사회는 ‘가족’을 만드는 과정에 사랑이 결핍되고 있다. 피로 얽힌 가족은 디폴트(기본설정)로 주어진 관계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보니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엄마 아빠가 있고, 내 옆에는 좋든 싫든 나 홀로 또는 형제자매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와 강제로 엮여버린 인연이 있다. 남에겐 하기 힘든 말, 할 수 없는 행동을 가족에게 함부로 해대는 것도 바로 그 때문 아닐까. 기본설정이 맘에 안 든다 한들 어차피 바꿀 수도 없는 사이이니 아무렇게나 대해도 ‘뭐 어때’ 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남보다 못한 가족’이 도처에 넘쳐난다. 재산 때문에 부모를 죽인 아들. 마트나 공공장소에서 내 자식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보란 듯이 아이를 때리는 엄마. 그들에게 사랑이란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인지도 모르겠다. 어느 외아들을 둔 부부는 나중에 아들 하나만 세상에 남겨놓고 갈 생각을 하니 너무 외롭겠다 싶어 부부가 떠나도 함께할 가족을 만들어 주기위해 아들의 친구들 대여섯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한다. 아들의 형제가 돼줄 아이들이니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가족 파탄과 고독사가 일상이 돼버린 시대, 사람을 저축하는 것보다 더 진실한 일이 또 있을까. 심지어 반려견마저도 사람보다 더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세상이다. 빛나는 내일을 향해 앞만 보며 달려왔지만 문득 돌아보니 가족이 없어졌다는 중년 남성의 고백에 “당신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다.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16-08-23
  • 광양고와 순천팔마고 해비타트 동아리 학생들, 뚝딱뚝딱 희망을 짓다
    지체장애 어르신을 위해 천장 보수 등 폭염 속 구슬땀 흘려 ▲ 사진 : 광양시 학생기자단 김종원 학생 전남 광양고와 순천팔마고 해비타트 동아리 소속 학생들이 광양읍 석정마을 지체장애인 가정의 노후된 집을 고치기 위해 폭염 속 구슬땀을 흘렸다. 한국해비타트 전남동부지회에 따르면 광양고와 순천팔마고 학생 13명은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2016 희망의 집고치기 프로젝트’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11일간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광양읍 석정마을의 장애인 세대(본인 지체장애 5급, 부인 허리디스크 환자)의 노후된 집을 고쳤다. 34℃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학생들은 지붕 및 처마 철거작업을 시작으로 외벽 단열작업, 전기공사, 도배 및 장판 교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또한, 이번 집 고치기에 필요한 비용과 자재는 ㈜금호(대표이사 김용호), ㈜아쿠아텍(대표이사 박양훈), ㈜유니테크(대표이사 이광용)가 후원했으며 광양시는 폐기물 처리 차량을 지원했다. ▲ 사진 : 광양시 학생기자단 김종원 학생 해비타트 전남동부지회 박강현 사무국장은 “집고치기 기간 내내 폭염이 계속됐지만 자기 집처럼 봉사활동을 해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희망의 집 고치기 사업’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는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976년 미국에서 시작한 비영리국제단체다. ※본 기사는 광양시 학생기자단 김종원 학생이 취재하였습니다.
    • 오피니언
    2016-08-22
  • [기고] 몸캠피싱, 한 순간의 쪽팔림보다 생명이 중하다
    늦은 밤, 사색이 된 얼굴로 한 고등학생이 쭈뼛거리며 사무실 문을 연다. 무거운 침묵 뒤에 ‘저기.. 사실은 제가 협박을 받고 있어요’라고 말하며 울먹거린다. 순간적으로 몸캠피싱을 당한 피해자임을 직감하고, 상담을 이어간다. 최근 10대 청소년에서 중년의 남성들까지 이렇게 곤혹스런 피해를 당해 경찰서를 찾는 남성이 늘고 있다. ▲ 사진 : daum이미지 몸캠피싱이란 화상채팅을 통한 신종 공갈 범죄로 몸+캠(카메라)+피싱의 합성어이다.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남성을 자극하는 제목으로 화상 채팅방을 개설하고, 채팅방에 입장한 남성을 향해 여자가 먼저 옷을 벗거나 음란 영상을 보여주며 상대에게도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설득의 심리학’에 나온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먼저 호의를 베푼 여자에게 보답하기 위해 남자들은 기꺼이 자신의 소중한 곳에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댄다. 범인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촬영해두고는 ‘음성을 듣고 싶다’거나 ‘선명한 화질로 채팅하자’며 악성코드가 담긴 앱을 보내주고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앱이 깔리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 사진 등 개인정보를 모두 빼내 ‘자위 모습을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피해자가 금품 지불을 거절하면 피해자의 가족, 친척, 친구, 회사동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음란 동영상을 살포하고, 금품을 지불해도 추가적인 협박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심지어 2014년에는 몸캠피싱 대학생이 수치심에 투신자살하였고, 올해 초 강원 삼척 경찰서는 20대 남성이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가 구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랜덤채팅 특성상 대화내용이 저장되지 않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고, 대포통장 및 대포폰 등을 이용하고, 조직 대다수가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고 있어 수사에 제약이 많다. 피해를 막으려면 음란 채팅 요청에 대해 수락을 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의 ‘환경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의 설치를 차단’ 해 둠으로써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경찰청 제공 앱인 ‘사이버캅’을 설치하는 것도 악성코드 유입 차단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돈을 입금하라는 요구에 일체 응대하지 말고, 채팅화면 및 송금요청 계좌를 캡처하여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악성 앱을 삭제하고, 스마트폰 초기화 및 연동된 모든 계정에 모두 탈퇴를 하는 방법이 있다. 피해자들의 경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이나 지인, 수사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고, 몸캠 피싱의 사진 속 얼굴과 다른 사람의 신체가 합성된 경우도 많으므로 ‘얼굴은 내가 맞지만 몸은 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배짱이 중요하다. 고창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안수영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16-08-18
  • [논평]“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령 18세 하향 추진을 환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령 18세 하향 추진을 환영한다“ ▣ 병역의무(병역법 제8조) → 18세 ▣ 주민등록증 발급(주민등록법 제24조) → 17세 이상 ▣ 공무원 시험 응시가능 연령 → 18세 ▣ 결혼가능연령(민법 제801조) → 18세 ▣ 근로가능연령(근로기준법 제64조) → 15세 미만이 아닌 자 ▣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선거연령만 만19세, ▣ 18세로 하향해 내년 지방선거, 대선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대표운영위원장 이연주)은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연령 18세 하향 개정 시안을 크게 환영한다. 이미 연맹에서는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거연령 18세」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함을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도 이날 중선관위의 선거연령 하향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국회에서도 이미 선거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정치 혁신, 쇄신을 위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고 청년세대 정치참여 확대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그 이유는 첫째,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민법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여러 법과 비교할 때 선거연령만 지나치게 높고, 둘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하고 있으며(OECD 국가 중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만 만19세) 셋째, 우리 교육체계에서 현행 선거연령 만19세는 고등교육을 받게 되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투표를 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경우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국민의 민의는 폭넓게 수렴하면 할수록 좋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참정권 확대 및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회원 모두는 여야 정당에 요청한다. 「선거연령 18세로 하향」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2016년 8월 17일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회원일동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16-08-17
  • [기고]사회질서 해치는 공무집행방해죄 엄중 처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거나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오전 2시경 충주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이모(50)경위는 도주하는 차량에 매달려 5m 가량을 끌려갔다.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도주한 운전자는 8시간 만에 붙잡혔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흉기나 차량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11년 595명에서 2012년 684명, 2013년 539명, 2014년 737명, 2015년 92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사법처리 강도가 낮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초범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지침을 시행키로 했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거나 죄질이 극히 나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동기나 흉기종류, 등 범행 당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살인, 살인미수죄를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흉기나 차량을 범행에 이용했다면 반드시 압수하고 공범이 있다면 현장에서 체포, 도주했다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로 공권력이 위축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가는 악순환을 차단하여 엄정한 법집행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전북경찰 또한 공무집행방해죄 발생에 대해 총기나 장구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극 사용하는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주로 일어나는 주취폭력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대응요령 등을 수시 교육할 방침이다. 사회질서와 시민들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방해하여 사회질서와 다른 시민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 이제는 모든 시민과 사회를 위해서라도 엄정한 법짐행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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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6
  • [기고]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이제 그만!
    지난 12일 전남 여수에서 두 살배기 원아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달 29일 광주에서 8시간 통학버스에 방치돼 있던 4세 아이는 지금까지도 혼수상태이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는 왜 반복되는 것일까? 사진 : YTN뉴스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에서 어린이집을 다녀오던 김세림양(당시 3세)이 자신이 탔던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1월부터 추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의 이름을 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한‘세림이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법이 시행되기 전보다 관련 사고는 늘었다. ‘세림이법’에는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신고 의무 ▲어린이집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와 위반시 처벌 ▲승하차시 안전 확인 의무 ▲9인승 이상 통학차량에는 반드시 보호자 동승의 내용이 담겨있지만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다. 잇따른 사고에 교육 당국이 만들어 보급한 안전 매뉴얼에도 ▲차량 탑승 때 안전벨트 착용 여부 확인 ▲어린이 한 명씩 하차 시킬 것 ▲뒷 좌석까지 확인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과 매뉴얼만 지켜졌더라면 위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어른들의 부주의와 안일함 때문에 사고는 반복된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항상 긴장해야 하고 아이들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더불어 행정당국의 철저한 현장 지도점검 관리와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보호해야하는 약자이다. 구태의연한 어른들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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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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