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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큐브 사고 사죄와 향후 방안
    순천에코트랜스는 5월 13일 발생한 2건의 스카이큐브 추돌사고에 관한 사과문과 발생 경위, 영업중단, 향후 안전대책과 부상자 회복지원에 대한 약속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했다. 사고로 인한 부상 고객, 불편 고객, 관계자에게 사죄의 말씀과 함께, 사고의 요인은 직원의 오조작으로 파악 되었으며, 경찰조사와 관계기관의 운행승인이 있을 때 까지 영업중단과 함께 재발방지 및 교육강화등 후속조치와 이행하겠다는 다짐과 부상자 조기회복과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과문 전문(홈페이지 게재) 안녕하십니까? 순천에코트랜스 이성록 대표입니다. 지난 5월 13일 발생한 순천만 국가정원에 위치한 스카이큐브(PRT)의 추돌 사고와 관련하여 부상 고객, 불편을 겪으신 고객 및 관계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들을 찾아 뵙느라 경황이 없어 사죄의 인사가 늦었습니다. 금번 2건의 독립적인 사고는 관제직원의 인적오류에 의해 발생하였고, 제어시스템과 설비의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통해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와 긴급 안전점검 등 관계 기관의 별도 운행승인이 있을 시까지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주신 고객 및 관계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 드리며, 부상 고객의 조기 회복 및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천에코트랜스 대표이사 이성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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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5
  • [논평]군복무는 시키면서 선거는 안되고? ‘선거연령 18세로 즉각 하향하라’
    ‘개혁 한다면서 선거연령 18세는 반대한다면 시작부터 싹수가 노란 것’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선거연령만 만19세, 18세로 하향해 대선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 -병역의무(병역법 제8조) → 18세 -주민등록증 발급(주민등록법 제24조) → 17세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가능 연령 → 18세 -결혼가능연령(민법 제801조) → 18세 -근로가능연령(근로기준법 제64조) → 15세 미만이 아닌 자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대표운영위원장 이연주)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크게 환영하며, 조속한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통해 당장 이번 대선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미 연맹에서는 수차례 성명서와 정책제안을 통해 「선거연령 18세」가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와 민법, 근로기준법, 병역법 등 여타 법령에 정해진 유권자의 의무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으며, 작년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연령 하향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첫째,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민법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여러 법과 비교할 때 선거연령만 지나치게 높고, 둘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하고 있으며(OECD 국가 중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만 만19세) 셋째, 우리 교육체계에서 현행 선거연령 만19세는 고등교육을 받게 되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투표를 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경우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 혁신, 쇄신은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 개혁의 첫 번째 시작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폭넓은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고 ‘밀실’이 아닌 ‘광장’에서 유권자와 함께 소통하는 것이다. 세계의 청소년들은 정치,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만 ‘교실이 정치판’이 될까봐 두렵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정치판’이 그만큼 엉망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 정치개혁을 운운하면서 유권자의 참여 확대에는 주저한다는 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 민의는 폭넓게 수렴하면 할수록 좋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참정권 확대 및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회원 모두는 여야 정치권에 요청한다. 「선거연령 18세로 하향」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이번 대선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하라! 2017년 1월 5일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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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5
  •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성매매 광고 등 5만1천 건 삭제
    서울시, 2016년도 ‘인터넷 시민감시단’ 활동 결과 5일(목) 발표 성매매 알선, 음란물 등 온라인상의 불법 성산업 근절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신고 활동을 하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이들의 활동으로 작년 한 해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 5만1,164건이 온라인에서 사라졌다. 유형별로는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2만7,600건(48.6%)으로 가장 많고, ▴출장마사지, 애인대행 등 조건만남 알선 및 홍보 1만5,024건(26.5%) ▴하드코어, 매직미러초이스 등 유흥업소 알선 및 홍보 1만4,170건(24.9%)이다. 또한, 성매매 광고물에 게시된 ‘모바일메신저 아이디’도 집중 감시해 총 318건을 이용해지 시켰다. 서울시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의 지난해(2016년) 활동결과를 5일(목) 발표하고, 올해에도 시민들과 함께 불법 성산업 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가 2011년부터 불법 성산업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시민 모니터링단으로, 인터넷 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를 신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 시민감시단으로 활동한 1,000명은 여성이 57%(568명), 남성 43%(432명)로, 남성의 참여비율은 ‘14년 28% → ’15년 36% → ‘16년 43%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생(38%), 주부(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20대가 49%로 가장 많았고, 30대(17%), 40대(18%), 50대(10%) 순으로 젊은 층의 불법 성산업 근절 노력에 동참이 돋보였다. <감시단 1천명 6만4,266건 모니터링→5만6,794건 신고→5만1,164건 삭제>지난해 ‘인터넷 시민감시단’ 1,000명은 온라인상의 불법․유해 정보 총 6만4,266건을 모니터링, 불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된 56,794건을 신고해 51,164건이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용해지(또는 접속차단)된 대표적인 예로 성매매(유흥업소) 정보제공 사이트, 조건만남 미끼 사기 사이트(***출장샵), 해외 한글제공 음란사이트(**넷) 등이 있다. 삭제 및 규제처리(이용해지, 접속차단, 비공개 등)의 법적 근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청소년보호법’ 제9조이다. 특히 시는 2012년 9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감시단이 신고한 포털사이트 게시물의 신속한 규제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참여 회원사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외에 ‘뽐뿌’ ‘아프리카TV’ ‘오늘의 유머’ ‘SLR클럽’ ‘줌인터넷’ ‘클리앙’ ‘파코즈’ 등 총10개사다.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 네이버, 카카오, SK컴즈 등 인터넷 포털사의 공동협력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증거채집-현장검증 통해 100건 형사기관 고발 조치>서울시는 온라인 공간뿐 아니라 생활공간을 교차하며 시민들의 일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성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자 ‘15년 6월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내에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설치‧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불법 성산업 업소로 연결해 주는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사이트들은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 운영하며, SNS를 활용해 우회접속방법을 알리는 식으로 감시망을 피해 교묘하게 운영되고 있다.따라서 인터넷의 휘발성을 감안해 불법 성산업의 실질적 규제를 위해서는 사이트 운영자와 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올해 시민 감시단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활용해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업소 752개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증거채집 및 현장검증을 실시해 100건을 형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고발 및 수사의뢰 한 100건을 살펴보면 ▴주로 오피스텔, 휴게텔, 키스방, 마사지업소 등 행정당국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거나 생활편의시설로 위장해 주택가에서 영업하는 신․변종업소(53%)▴안마시술소, 유흥 주점 등의 등록업소(19%)로 인터넷을 영업수단으로 삼는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직업소개 및 알선 광고자 등이었다. 특히, 유관기관, 경찰, 변호사 관련 전문가 등과의 민관 공조 시스템을 마련해, 불법 성산업에 대한 감시-신고-단속-고발 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시본부는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http://www.dasi.or.kr)내에 ‘시민 참여 창’ 을 개설해 일상 공간에 확산되어 있는 불법 성산업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시민 누구나 손쉽게 온·오프라인 상의 불법 성산업 관련 유해 정보 및 업소 등을 신고·제보할 수 있게 했다. 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신변종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나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홍보해 주택가 인근 근린생활시설에 성매매 관련 업소의 입점 차단 및 변경을 유도하는 등의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다. 25개 자치구 등에서 실시하는 부동산공인중개사 직무교육 시, 임차인의 성매매 영업과 임대인의 손해, 건축물 대상 위법 건축물 등재 사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유형 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추진한다. 나아가 올해에는 심화 감시활동의 필요를 공감하는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 중인 시민활동단 ‘왓칭유(Watching You)’를 보다 전문화해 촘촘한 지역사회 내의 불법 성산업 감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온라인 상의 심층 증거 채증 및 검증 활동, 학교, 주택가 주변 등의 불법 성매매 업소 현장 검증 및 관련자 고발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오피니언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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