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 어선과 충돌... 선장 사망하게 한 외국인 선원 검거

여수해경은 전남여수 해상에서 조업 중인 국내 어선과 충돌하여 어선 선장을 사망시킨 외국인 선원을 긴급체포했다.

6일 여수해경안전서에 따르면 “어제 5일 오후 10시 19분경 여수시 남면 안도 동쪽 약 10㎞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4.99톤 새우 조망어선 S호(국동선적)가
대형선박과 충돌하여 선장 강모 씨(58세, 남)가 충격으로 해상에 추락하였다가 구조 요청을 받은 같은 선단 어선에 의해 사고 30분 만에 인양되었으나 결국 숨졌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서는 연안VTS 및 군 레이더 기지로부터 사고시간대 인근을 항해하였던 외국 상선 2척, 한국 선박 1척의 정보를 입수하여 종합 분석한 결과, 유조선 A호(62,000톤급, 싱가포르선적)를 용의 선박으로 특정하고 러시아인 선장 A씨(63세, 남)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사고 선박 충돌부위와 용의 선박의 '페인트를 수거하여 동질성을 분석하는 한편 용의 선박 선장을 상대로 항해 책임자로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피해어선 선장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조사 중이며, 특히 사고 직후 피해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56km(35마일)나 외해로 항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정에 의해 검거된 정황을 토대로 특가법상 충돌 후 도주(뺑소니)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광연 기자 maen9009@daum.net | 노영윤기자 eyetour1@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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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어선과 충돌 선원 1명 사망시킨 유조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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