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3일(한국 시간)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유엔 안보리가 23일 오전 5시, 미국 뉴욕 시간 22일 오후 3시쯤 북한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에 북한인권 문제가 상정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서울에 개설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국제사회가 전개해온 북한인권 개선 노력의 구체적 결과물로 향후 북한 인권 개선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은 지양하며, 지원에 따른 요구로 당당히 그들이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환경 조성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우리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 주민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헌법상 국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과 비참한 인권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국경이 있을 수 없으며 인간이 지닌 최고의 가치다.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을 논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우리 모두, 아니 세계가 열망하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 하루속히 북한의 인권이 개선돼 남북통일의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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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칼럼-통일논의 앞서 북 인권 개선부터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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