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순천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캠페인 및 각종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10년 이상된 노후화된 소화기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7. 1. 26.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노후소화기 성능확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061-692-9117)에서 성능 확인 검사에 합격 할 경우 사용 기한을 3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정밀점검과 자체점검표에 분말소화기 내용연수를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평소 눈에 잘 띄고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두고,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순천소방서장은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를 확인해 노후됐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폐기하야여 한다. 화재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사용 유지와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oname01.png
 
김 송의
.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고]순천소방서, 노후 소화기 교체·폐기 당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