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비상구란 화재 및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출입구를 말한다. 위급한 상황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등을 적치한다면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화재에서도 2층 여자 사우나 비상구가 목욕 바구니, 선반 등 여러 장애물이 비상구를 막고 있어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됐다.
 
이처럼 유사시 인명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인 비상구는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들에게 피난ㆍ방화시설을 잘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비상구에 물건 등을 쌓아놓는 행위, 비상구 훼손이나 폐쇄는 위법행위이며 과태료가 부과 사항이며 특히, 화재 시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이용객 또한, 개인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다중이용업소 출입 시 반드시 건물구조와 비상구를 확인하며 피난안내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피난안내도는 화재 발생 시 최단시간에 피난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돼 있고 보기 쉬운 곳에 부착돼 있으며, 영화관에서는 영화 상영 전에 영상으로 보여주니 관심을 갖고 봐야한다.
 
밀폐되고 어두운 공간에서 불길과 연기가 피어오를 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구를 확인한다면 비상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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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소방서 왕조 119안전센터 소방사 하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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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생명의 문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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