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지난해 5G 망 구축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이통3사 세금 감면해줘

혜택은 혜택대로 챙기고, 통신 요금은 사실상 인상

요금 인하 안 할 경우, 해당 조특법 개정에 나서서 세금 환수할 것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이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통신 요금 인상 횡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법률 개정까지 예고 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5G 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된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로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를 공제해주도록 되어있다.

 

 해당 법이 논의된 당시 국회 조세소위(18.12.2)에서 기획재정부는 세액 공제에 따른 세수 감면 추계가 연간 1,400억에 해당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유 의원 역시 세금 감면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세제혜택이 SKT·KT·LG 유플러스 등 대기업 3사에만 집중되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를 주장했다.

 

 또한 당시 속기록을 살펴보면, 일부 의원들 또한 5G만 혜택을 주는 것과 대기업에 세금 감면 이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일각에서는 투자에 대한 비용이 자칫 통신 요금 인상으로 직접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와 같은 주장이 반영되어 일부 내용을 수정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이 마련되었고, 결국 5G 설비에 투자할 경우 최대 3%의 법인세를 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 통과 되었다.

 

 이를 통해 이통3사가 실질적으로 보는 세금 감면 혜택은 연간 67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으며, 올해 2월에 추가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지국 부대시설 매입비용까지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감면 혜택은 당초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유 의원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G에 대한 국민편익을 담보로 연간 1,400억 규모의 세금 감면을 요구하더니, 이제와 막상 법안이 통과되고 나니 사실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5G 통신 사업에 국가가 세제 혜택으로 적극 지원한 만큼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잇속만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통신비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5G 통신 요금에 대한 인상을 고수할 경우 해당 조특법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하여 세제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5G 투자세액 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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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망 깐다고 세금 1,400억 감면 해달라더니... 오히려 요금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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