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경이 22일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png
사진/목포해경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저녁 8시34분께 영광군 계마항서쪽 3.7km해상에서 K호(9.77톤.자망,낙월선적,승선원6명)선장A씨(43세)를 해사안전법(음주운항)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거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는 0.230% 만취상태였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경 조업차 계마항에서 출항하여 어구가 설치된 곳에 도착한 후 일이 고되고 피곤하여 조타실에서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채광철 서장은 “바다에서 음주행위는 곧바로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어선과 타인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상태로 5톤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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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만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40대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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