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 시 민생사법경찰단, 가짜 건강식품 제조·공급․판매 일당 2명 구속, 29명 불구속 입건

- 발기부전치료제 섞은 가짜 오자환,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총 92억원 상당판매

- 들쑥날쑥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권장량보다 최대 25배 초과 검출되기도

-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약재로 만든 천연정력제로 판매, 구매자 18,000명 달해 

- 정상적인 제품인 양 제조원 등 허위기재로 소비자들 감쪽같이 속아

- 지네, 굼벵이, 거머리, 전갈, 도마뱀과 덱사메타손 혼합하여 정체불명의 관절염약 만들어 판매하기도

 

정체불명의 관절염약과 변비약.PNG
자료/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건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최근 가짜 건강식품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여, 저가의 한약재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을 섞어 가짜 오자환,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제조ㆍ공급ㆍ판매한 일당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식품제조등의 처벌)위반으로 구속하고, 이를 순수한약재로 만든 천연 자연식품이라고 판매한 전문 전화판매 일당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오자환 제조업자 A씨(남, 72세), B씨(남, 61세)는 한약 냄새만 내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쑥, 진피, 목향, 당귀, 감초 등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오자환을 제조했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옥타코사놀 성분이 1캡슐당 7mg이 함유되었다고 표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옥타코사놀 성분이 아예 없거나, 극소량인 0.05mg(1/140) 정도만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방에서는 오미자, 사상자, 복분자, 구기자, 토사자를 ‘오자’라고 하여 자양강장에 효과가 있는 약재로 잘 알려져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자들은 ‘오자’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오자’ 성분은 전혀 넣지 않고, 대신 한약 냄새만 내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한약재인 쑥, 진피, 목향, 당귀, 감초만을 사용하였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PNG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자료 서울시

 

옥타코사놀은 미강, 사탕수수에서 추출하는 성분으로 지구력증진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아 건강기능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들이 판매한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옥타코사놀 성분이 1캡슐당 7mg이 함유되었다고 표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아예 없거나, 극소량인 0.05mg(1/140)만 넣고, 성분 불상의 분말이나 전분 가루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혼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이 사용한 발기부전치료제인 상품명 ‘비아그라(실데라필 성분)’나 ‘시알리스(타다라필 성분)’는 중국 동포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중국 공급책으로부터 염색약 등으로 위장하여 분말 형태로 국제우편을 통해 구입한 가짜임이 밝혀졌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치료 효과의 변화 또는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병용금지 의약품’에 해당하나,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서는 이를 혼합 사용하였고, 더욱이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서는 조루증 치료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가짜 오자환 제품.png
가짜 오자환 제품/자료 서울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결과(29건)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모든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이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데나필+타다라필, 타다라필+하이드록시치오호모실데나필, 치오실데나필+실데나필+다폭세틴(조루증 치료제)이 검출되었으며, 특히, 오자환에서 타다라필이 1회 권장량(10㎎) 보다 최대 25배(252㎎)나 초과 검출되어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짜 오자환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가슴통증, 두통, 복통, 얼굴홍조, 속쓰림, 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호소하였으나, 판매자들은 명현반응 혹은 체질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나타 날 수 있는 현상이니 꾸준히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계속 판매하거나, 대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추가로 소개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는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로 전문의약품이며, 뇌졸중,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는 금기이며,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 협심증 약을 복용중인 경우에는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의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부작용으로는 시각이상, 두통, 안면홍조, 소화 장애 등이 보고되어 있다. 

 

실제로 가짜 오자환을 복용한 김모씨(남, 54세)는 처음에는 특이 증상이 없었으나, 가끔 눈이 붓고, 눈에 통증이 심해지고 팔 부분의 가려움증이 심해서 피부과까지 내원했고, 정모씨(남, 61세), 황모씨(남, 72세)는 피부 알레르기, 속쓰림, 가슴통증 등 부작용을 호소했고, 이모씨(남, 서울 중랑)는 3일 째 머리가 깨어질 듯 아프고, 구토, 속이 매스꺼워 죽을 지경이며, 눈알도 빨갛고 일체 외부활동도 못하고 있다고 부작용을 호소하며 판매자에게 항의하자,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들 제품의 판매자들은 오래전부터 TM(텔레마케터)일을 하면서 확보한 60~80대 노인층 남성들의 고객명단을 가지고 전화 상담하면서 마치 가짜 오자환이 당뇨, 혈압, 전립선, 방광, 발기부전 등에 도움을 주는 천연 자연식품이라고 하거나, 또한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외국에서 수입한 건강식품이라고 판매하였음이 드러났다.

 

판매자들은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가짜 오자환을 판매하면서 야생에서 자라는 천연 자연식품을 6개월 이상 숙성시켜 필수아미노산과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식품으로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시켜 뇌 활동 및 체력증감에 도움을 준다거나, 실제 사용한 원료와는 전혀 상관없는 국내산 오미자, 사상자, 복분자, 구기자, 토사자, 누에, 동충하초, 계피와 캐나다산 하프씰 추출액을 원료로 만들어진 자양강장제로 당뇨, 혈압, 전립선, 방광, 발기부전 등에 도움을 주는 부작용 없는 한방제품으로 품질검사를 필한 제품이라며 판매하였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복용 후 1시간 내외면 효과가 나타나고 최대 60시간 동안 지속되는 100% 생약성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KFDA(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FDA(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미국에서 직수입한 제품이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이들이 판매한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부정식품으로 KFDA, FDA의 승인은 커녕 수입 자체가 불가한 제품으로 드러났다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판매자들이 2012년부터 판매한 전체 총액은 약 92억 상당에 이르고, 이들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8,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 건강식품 제조ㆍ공급ㆍ판매자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품에 제조업소명, 소재지,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였고, 가짜 명함이나 가명, 공중전화나 일명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며 장기간에 걸쳐 판매하였지만, 특사경은 10개월에 걸쳐 끈질기게 잠복 및 추적, 통화내역 및 금융계좌 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제조ㆍ공급ㆍ판매자들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가짜 오자환 제조자 B씨는 제품 박스에 제품명, 허가번호, 성분함량, 제조원 등을 모두 허위로 기재하면서 외국어(영어)로 표시하여 마치 외국에서 제조한 제품인양 표시하기도 하였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는 ‘OCTACOSANOL 옥타코사놀플러스’, ‘건강기능식품’, MADE IN USA, 수입업체명 및 소재지 ‘후레시 △△클럽’,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000, 전화번호, 유통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정상적으로 수입된 제품으로 믿을 수밖에 없으나, 수입업체로 기재된 ‘후레시 △△클럽’은 2014년 폐업된 업소이고, 소재지와 전화번호는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

 

특히, 가짜 오자환 제품에는 유통기한도 표시하지 않았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 기재된 유통기한(2019. 12. 30, 2020. 10. 31, 2020. 12. 31.)은 실제로는 언제 만들어진 제품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라벨지를 인쇄할 때마다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건강원을 운영하며 가짜 오자환을 판매하다 적발된 C씨는(남, 79세) 지네, 굼벵이, 거머리, 도마뱀, 전갈과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을 갈아 섞은 다음 캡슐에 넣어 정체불명의 관절염약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센나엽’을 갈아 임의로 변비약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건강원 업주 C씨는 아무런 자격 없이 관절에 좋다는 재료들을(지네, 굼벵이, 거머리, 도마뱀, 전갈) 모아 임의대로 섞은 후 효과를 내기 위해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을 섞어 정체불명의 관절염약을 제조한 후 류마티스, 퇴행성이나 좌골신경통, 협착증, 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하거나,

 

의약품 용도의 변비약 원료로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 설사와 장기 복용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센나엽’을 사용하여 임의로 변비약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제조ㆍ공급ㆍ판매업자들은「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적용법조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價額)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제조, 가공, 위조, 변조, 취득,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식품위생법 제94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제6조 제2호)

 

약사법 제93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제조 행위(제31조) 및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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