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검출된 제품 8,149개 중 831개만 수거 나머지는 아직 수거명령조차 내려지지 않아

수거명령 내려져도 이미 소비자 구매‧사용한 제품 추적해 수거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

신용현 의원, 빠르고 안전한 수거시스템 및 수거제품의 적절한 처리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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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던 속옷, 소파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된 가운데 생활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17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어제(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던 속옷, 소파, 이불 등 신체밀착형 제품 8,000여개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중에는 우리 아이들이 피부와 호흡기에 직접 닿는 유아용 베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안전기준 약 30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온 국민을 라돈포비아에 빠지게 만들었던 라돈침대사태가 발생한지 1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라돈으로 인한 안전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용현 의원은 “판매된 8,149개 제품 중 업체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수거한 것은 831개 뿐”이라며 “나머지 7,000개가 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수거명령조차 내려지지 않았고 수거명령이 내려진다 해도 이미 소비자가 구매, 사용한 제품들을 추적해 수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해 제2의 라돈침대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 대한 등록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 시행일인 7월 16일 이전에 제조·판매된 가공제품들에 대해서는 추적·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로 인하여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 불안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당국은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빠르고 안전한 수거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수거된 제품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 건강조사 실시와 보다 강화된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국민 생활방사선 안전을 담보하고 라돈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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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유아용 베개, 속옷 등 신체밀착형제품 라돈검출로 국민 불안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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