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 지난 5년간 부모의 이혼과 미혼부모 및 혼외자, 학대로 인해 15,565명(70%)의 아동이 시설이나 입양으로

-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찬성 67.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4,496명)과 미혼부모 및 혼외자(4,481명), 학대(6,588명)로 인해 지난 5년간 15,565명의 보호조치 아동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보호조치 아동의 70%를 차지하는 것이다.

 

요보호아동은 양육시설 등 시설에 입소되거나, 위탁보호(다른 일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를 받는 것을 뜻함) 등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요보호아동은 지난 5년간 22,123명이 발생되었고 그 원인으로는 유기, 미혼부모혼외자, 미아, 비행·가출·부랑, 학대, 부모빈곤실직, 부모이혼 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24만 8,024명을 입양보냈다. 국내입양은 80,477명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 했고 해외입양은 167,547명으로 전체의 67.5%를 차지한다.

 

한편 미혼남녀 20세에서 44세 중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명 중 6.7명(67.8%)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77.4%, 남성 58.2% 2018년기준)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 대비 2018년도가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아졌다. 여성은 2015년도에 찬성하는 태도가 72.1%에서 2018년도 77.4% 증가했고 남성은 2015년 50.7%에서 2018년도 58.2%로 증가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약 19.2%(2018년 기준) 더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장정숙 의원은 “이혼, 학대 등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이다. 시설로 보내지게 되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피해의식으로 평생을 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혼·학대·미혼모 자녀 등 아픔으로 인해 보호조치를 받는 요보호아동들에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들의 삶을 도와줘야 한다”며 “본 의원도 이들의 지원방안과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매일 8.5명, 매월 260명 아동이 부모이혼, 미혼부모·혼외자, 학대로 인해 입양 및 시설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