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2016년에만 유의물질 보관 컨테이너 포함 약 18.6톤 반송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일본산 고철 방사능 검출 건수 총 20건

사업장 내 유의물질 길게는 400일 이상 보관된 것으로 드러나

신용현 의원, 사업장 근로자들의 피폭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신용현 의원, 유의물질 해외 반송 의무규정 있지만 반송기간 규정은 없어

신용현 의원, 정부는 유의물질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조속히 반송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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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 물질을 포함한 일본산 고철 등이 조속히 일본으로 반송돼야 함에도, 길게는 447일 동안 국내 사업장에 보관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일본산 고철 등 유의물질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국내에 수입되었다가 일본으로 반송된 방사능 오염 유의물질 포함 화물의 무게가 18.8톤에 달했으며, 반송된 유의물질 건수는 총 2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능에 오염된 유의물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우라늄 238의 경우 1Bq/g)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로서, 이 물질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방사능 피폭 등으로 인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연도별로 반송된 유의물질 무게를 살펴보면, 2015년에는 반송된 유의물질의 무게가 파악조차 되지 않았으며, 2016년의 경우 유의물질이 보관된 컨테이너를 포함하여 약 18.6톤이 반송되었고, 2017년에는 100kg, 2018년 약 13kg,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16kg 이상의 유의물질이 반송되었다.

반송된 유의물질로는 알루미늄 스크랩, 고철, 흙고철 등이 있다.(붙임 1 –2015~2019년 9월 일본산 고철 등 유의물질 조치 현황 참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원안위는 유의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취급자 등에게 유의물질 반송 등의 조치를 명하고 있으나, 유의물질은 각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이송되어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4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보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사업장 내 보관되는 방사능 오염 유의물질이 오랜 기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일본으로 반송되는데 40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피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현재는 사업자로 하여금 유의물질을 해외로 반송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은 있지만 반송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원안위 등 정부당국은 각 사업장에 보관중인 유의물질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조속히 반송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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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일본으로 반송된 방사능 오염 유의물질 등 18.8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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