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주체가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도자 의원.pn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보호자에게 거듭 안내하였으나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유아의 건강진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실상 영유아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며 “영유아의 질병예방과 균형성장을 위해 건강검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정하고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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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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