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배달앱 주문 한 건당 최대 12.5% 배달수수료 지불

- 코로나 위기에, 중개수수료 문제까지 악재 겹친 자영업자 보호 필요

- 공정위, 배달앱 운영사 갑질 차단하고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율 산정해야

김경진.png

 

본 의원은 코로나 위기를 틈타 자기 잇속만 챙기려 드는 배달앱 운영사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코로나 여파로 요식업계의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지만, 역으로 배달 매출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배달이라도 잘 돼서 다행이다 싶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배달 대행업체에 지불하는 만만치 않은 수수료로 영세 자영업자는 수익이 나질 않는다. 배달앱을 운영하는 중개·대행업체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

 

현재 요식업계는 배달앱을 통해 주문되는 서비스 한 건당 배달수수료를 최대 12.5%(요기요)를 지불하고 있으며, 1~2%의 카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까지 지불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국내 1위의 배달앱 운영사(배달의민족)가 4월부터 자사 앱에 노출되는 광고 수수료 체계를 인상하는 방식을 채택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월 8만 8천원의 정액 광고를 폐지하는 대신, ‘오픈서비스’라며 광고노출 대상을 전체 공개로 일률적으로 확대하면서 주문 한 건당 5.8%의 중개수수료를 책정한 것이다. 가게 입장에서는 배달앱에 지불하는 광고수수료가 대폭 증가하게 된 것이다.

 

전국민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이때, 도산의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의 현실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수익 창출에만 열을 올리는 배달앱 운영사의 윤리 의식, 경영 태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배달앱 운영사의 비도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코로나 시름에, 중개수수료 걱정까지 겹친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 특히 특정기업이 독점한 배달앱 시장 구조는 그 폐해가 자명해 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 배달앱 시장을 장악한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차단하라. 그리고 이번 기회에 배달앱 수수료 체계를 개별기업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율을 책정할 것을 주문한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경진 의원, 배달앱 운영사 수수료 폭리 규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