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휴업・휴직 등)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휴업 등의 조치를 통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와 무급 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다.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만6000원이며, 휴업・휴직 기간을 합해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29일 지역 특성을 고려해 관광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제주도 건의 등을 반영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이 사업자 부담분의 90%까지 확대되고, 직업훈련·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향 등으로 부담을 더 줄일 수 있게 됐다.

지난 18일까지 도내 367개 업체·4,778명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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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경영난 극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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