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한 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유학생 A씨(19세, 여)와 여행에 동행한 어머니 B씨(26일 확진 판정)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및 A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 된다.

소송상대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씨이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 및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내용 작성에 착수한다.

또한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책임을 묻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KJB한국방송]=김수철 기자 sck18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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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美유학생 확진자 A씨 모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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