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농번기 농촌인력 공급 차질에 따른 대책이 마련됐다.

춘천시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의 협의에 따라 국내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외국인이 한시적으로 농업 분야 계절 근로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계절 근로 근무 허용대상은 방문 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19세 이상 59세 이하의 외국인이며 반드시 한국으로 초청한 추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근무 기간은 2020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계절 근로를 시작해 지자체가 정한 기간(90일 또는 5개월)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인정된다.

다만 90일 미만 근무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다.

지자체로부터 계절 근로자로 농가배정을 받은 외국인은 담당 외국인 관서로부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6월 19일까지며 필요 인원이 충족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춘천 내 거주 중인 방문 거주 체류자격 외국인 중 농업 분야 계절 근로를 원하는 자는 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직접 접수 또는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전자우편(ljy0724@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방문 동거 외국인의 계절 근로 취업 허용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농가들의 인력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춘천 내에 거주 중인 방문 거주 외국인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정부는 농협 춘천시지부와 연계해 코로나19 대응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력지원상황실에서는 읍면동과 농협의 농업 인력 창구를 활용, 근로자와 농가로부터 인력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KJB한국방송]김수철 기자 sck18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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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소지 외국인, 계절 근로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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