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통영해양경찰서는 18일 통영시를 비롯한 거제·고성 등 섬 지역에서 양귀비 1,603주를 밀경작한 41명을 검거하고 이중 50주 이상을 재배한 A씨(60세) 등 11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00518)통영해경, 양귀비 밀경작 사범 41명 검거(사진1).png
사진/통영해경

 

이들 대부분은 주거지 텃밭에 양귀비 씨앗이 바람에 날려와 자라난 것으로 진술하고, 복통·기관지염·만성 장염 등에 진통·진정작용 효과를 볼 수 있어 의료시설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도서지역 주민들이 제거하지 않고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중 일부는 술을 담그어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매년 이 시기에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올해 4월 13일부터 인력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형사기동정 및 현대장비 무인헬기(드론)를 동원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 등 위주로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통영해경은 7월말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사범 특별단속기간을 두고, 각 지역별 전담요원을 편성하는 등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하여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JB한국방송]통영=김수철 기자 sck18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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