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방죽포항에 입항한 무등록 소형 고무보트(30마력) 소유자 겸 운항자 A씨(남, 52세)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으로 검거했다.

 

여수해경은 지난 24일 오후 21:06경 육군 31사단으로부터 방죽포 방파제 인근 해상에 선명 미상의 모터보트 1척이 있어 확인을 요청한다는 신고를 받아 즉시 해상으로 소형 경비정을 급파하였으며, 육상으로는 돌산파출소 소속 경찰관과 육군 31사단 초병 2명이 합동으로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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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수해경

 

A씨는 야간항해장비를 갖추지 않은 무등록 레저보트를 이용 여수시 돌산읍 방죽포항에서 지인 1명과 함께 출항하여 약 4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이용 장어낚시 행위를 하는 등 수상레저활동을 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검거 됐으며 밀입국 여부 등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은 필수 중의 필수이다.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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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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