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통영 해양경찰서는 5월 낚시어선 등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 23일(토) 경남 거제시 산달도 앞 해상에서 승선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A호(3.77톤, 거제선적, 어장관리선)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바지선에서 많은 낚시객이 낚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형사기동정이 검문검색을 해 낚시객 상대로 이동방법 문의했고 낚시객은 두번에 나눠 배를 타고 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두 번 나눠 운항해도 승성정원 3명을 위반한 것을 알리고 낚시객과 A호 선장 상대로 계속 추궁해 A호 선장이 최대승선인원인 3명보다 8명이 많은 11명을 승선해 운항한 것을 시인해 검거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통영해경 형사기동정 김명조 정장은 “승선정원 위반행위는 큰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다. 다가올 여름철 낚시객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 사범을 지속해서 엄중히 단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0526)통영해경, 최대승선인원 8명 초과 운항한 어선 검거(사진1).png
사진/통영해경

 

[KJB한국방송]통영=김수철 기자 sck18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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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최대 승선인원 8 명 초과 운항한 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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