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농신보, 재정건전성 악화로 농수축산인에 대한 보증업무 중단위기

- 농어민 금융지원, 중소조선사 및 연안여객선사 지원 대책 건의

- 실효적인 농어업분야 코로나-19 지원방안 마련 위해 노력할 것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 안에 농수축산인들을 위한 금융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오늘 국회에 제출된 정부 3차 추경안에 따르면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지원예산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며“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한 금융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농신보는 농어업인,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채무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기준 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운용배수가 17.4배에 달할 정도로 재정건전성 문제를 겪고 있다. 내부 신용보증규정(제12조 제3항)상 적정 운용배수는 12.5배이다.

 

현 추세를 감안할 경우 2020년 말 운용배수는 21.1배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보증업무 수행이 가능한 법정운용배수 20배를 초과하여 농수축산인을 위한 신용 보증업무 자체가 중단될 위험에 처해있다.

 

농신보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야기된 것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1조 6,000억원의 여유자금을 정부에 반환하여 왔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국면으로 농수축산인들을 위한 금융지원대책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안 1,000억원에 더해 최소 2,000억원의 농신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서 “3,000억원의 농신보 예산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연도말 운용배수가 15.3배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연장등 금융지원을 위한 농신보 예산지원 외에도 ▲중소형 특화선종 개발(32억)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2척, 14억) ▲연안여객선 항로 결손지원(491억) ▲농지이용실태조사 인력지원(54.9억) ▲해수욕장 안전 방역관리 인력지원(40억) ▲관공선 친환경 선박 전환(17척, 49억) ▲해경 친환경 경비함정(3척, 126억) 및 스마트 해경함정 건조(13척, 22.2억) 등 농어업분야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반영을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정식 의원)에 건의한 바 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이 3차 추경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서삼석 의원,“농어업인 금융지원 추경예산 2,000억 증액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