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각국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을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을 앞 다퉈 추진 중인 가운데, 충남도가 국내 복귀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 현지 설명회 개최를 추진하는 동시에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는 공격적인 유치 전략을 편다.

 

도는 최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내 복귀 기업 유치 추진 계획’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전기장비, 통신장비, 자동차 부품 등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복귀 잠재력이 높은 첨단기술(IT) 기업들을 유치 타깃으로 설정했다.

 

이들 기업 유치를 위해 도는 우선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 이전 인센티브 등을 투자 규모에 따라 수백억 원까지 지원한다.

 

가령 도내에서 1500억 원을 투자해 230억 원 규모의 토지를 구입한 뒤 공장을 짓고 500여명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 국비 설비보조금으로 투자금의 14%인 210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입지보조금으로 토지매입가액의 40%인 92억 원을 지방비로, 역시 지방비로 고용보조금 5% 75억 원, 본사 이전 인센티브 5% 75억 원, 시·군비로 대규모 투자 특별 지원 100억 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지원 규모는 552억 원이 된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해외 사업장 운영 △해외 및 국내 사업장 실질적 지배(지분 30% 이상 보유)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생산량 축소(25% 이상) △국내 복귀 시 해외 사업장과 동일 업종 운영 △신규 20명 이상 채용 및 타당성 평가 60점 이상 등이다.

 

국내 복귀 기업 유치를 위해 도는 특히 해외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도내 업체에 접촉, 복귀 의사를 타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코트라를 통해 해외 공장 운영 도내 기업 100여 곳을 파악, 운영 현황과 리쇼어링 가능성을 분석 중이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하반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추진 조례에는 △공장용지 수의계약 및 장기 임대(50년) △임대료 산정 및 감면 △석문국가산업단지 임대 부지 우선 입주 등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도는 또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 산정 시점을 국내 복귀 시점에서 기업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변경하고, 국가나 지자체 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국내 복귀 의향이 있는 기업의 현지 법인 청산 절차 지원을 위해서는 고문 변호사나 관련 분야 은퇴자 등 전문가를 고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도는 이밖에 하반기 코트라와 국내 복귀 기업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도 맺을 계획이다.

 

협약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입지, 보조금 등 지원 제도 협력, 기업 유치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지 기업 유치 설명회는 코트라 유턴 기업 지원센터와 연계해 관련 정보를 수집, 코로나19 추이를 살피며 개최키로 했다.

      

한편 도가 그동안 유치한 국내 복귀 기업은 4개사로, 플라스틱 표면 가공·수출 업체인 케이에프엠은 예산산단에 새 터를 잡고 가동 중이며, 방위사업체인 세진씰은 지난해 7월 당진 송산제2산단 이전 관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엘리베이터 컨트롤러와 인버터 제조업체인 삼일엘텍은 내포신도시 내 공장 설립을 위한 경관심의를 받고 있으며,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체인 동양케미칼은 서천 장항국가산단에서 공장 착공을 앞두고 있다.

 

■ 신설투자 보조금 지원 예시

 ※ 1500억 원 투자하고 500여명 신규 고용할 경우

 

 1. (국비) : 설비보조금 투자금액의 14% 이내

 - 1500억 원 × 14% = 210억 원(일자리창출사업)

 

 2. (지방비)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40% 이내

 - 230억 원(부지매입가격) × 40% = 92억 원(도 37, 시 55)

 

 3.(지방비) 고용보조금 5%

 - 1500억 원 × 5% = 75억 원

 

4. (지방비) 본사이전 5%

 - 1500억원 × 5% = 75억 원

 

5. (시·군비)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50억원

 -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 + 1000억원 이상 투자 = 100억원

 

⇛ 1+2+3+4+5 = 552억 원

○ 국 비 : 산업부, 도, 시·군

○ 지방비 : 도,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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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충남도, ‘리쇼어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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