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외교부는 6월 20일부로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으며,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7월 19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발령은 지난 3월에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으로 발령(동 주의보는 2차례 연장)한 이후 2번째이다.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3.11.) 유지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계속 시행,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국내외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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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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