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국방부 이원익 국제정책관은 7월 14일 14:00시, 2020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일측의 일방적 주장(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 GSOMIA 종료 등)에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항공자위대 대령 마츠모토 타카시)을 국방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함께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먼저 국방부는 일본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리고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양국간의 현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한일 GSOMIA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결정 및 통보를 한 것임을 강조하고 양국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측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
[KJB한국방송]김수철 기자 sck18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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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일본 방위백서 기술내용 관련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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