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분들 주목!!
8월 28일부터 개편되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변경
√ 이직확인서 처리기관 변경
√ 이직확인서 과태료 부과

1.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변경
(기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 (변경)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
▣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

2.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관 변경
(기존)근로복지공단 → (변경)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
기존 방법대로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

Q. 이직확인서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A.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제출

Q.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자격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A.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total.kcomwel.or.kr), 국민연금 EDI(edi.nps.or.kr), 건강보험 EDI(edi.nhis.or.kr)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제출

3.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과태료 부과
▣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근거
① 기한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2차위반은 20만 원, 3차 위반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②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2차위반은 200만 원, 3차 위반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부과)
③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함께 작성되는 이직일(상실일 전날), 이직사유(상실사유와 동일함)를 두 서류에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허위 작성에 해당

이직확인서 제출은 근로자의 권리, 사업주의 배려이자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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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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