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도선 사업자와 선원들도 코로나19는 혹독하다 ]
본 지 (KJB한국방송-인터넷신문판) 2020년 3월 31일 기자 칼럼 “코로나 19로 인한 우리의 현실과 삶에 지친 모든 이들의 바람”에 이어 소외된 현장을 점검, 복지 사각지대를 조명하여 권리침탈에 가까운 형평성에 소외된 직군을 조명 하고자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2차 지급 대상자에서 특수형태 고용, 프리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직업을 총망라한 것 같고,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세밀히 사각지대를 살피지 못한 대책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지역의 고용안정지원센터에 ‘유·도선사업자’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하여 질의에 관계자의 답변은 “4대 보험자가 아니라 2021년 3월까지 연장된 고용지원유지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했다.
특히 지역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지도 모르겠으나, 유·도선사업(▲유선 사업 :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바다에서 고기잡이·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도선(渡船) : 강과 바다가 접하는 하구 또는 만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써 양해 안의 해상거리가 2마일 이내인 해역과 육지와 도서 간 또는 도서와 도서 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이 운항하지 아니하는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소규모영세 업체들로서 주로 근로자들이 65세 이상이고 국민연금, 심지어는 노령연금까지 받는 분들이 많고, 근로계약 당시 연금가입은 필요 없고 건강보험은 자녀들에게 올려 함께하고 있고 산재보험(선원 공제보험 가입)은 철저히 가입하고 있다.
한 업체는 연간 종합소득세만 수천만 원을 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한가지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소외되어야 하는지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 조사 전담반을 구성하여 소홀함이 없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예약이 전무한 관광 전세버스와 발길이 끊긴 지 오래인 관광지 횟집, 식당, 건어물, 유람선, 숙박업소 등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아픔은 코로나-19 대응 2.5단계 상인들보다 더 어려운 현실이다,
코로나-19 발생부터 유, 도선과 전세버스는 아예 폐업 수준이고 그나마 방역순서를 밟고 찾아오는 개인 관광객의 발길이 아예 없던 시간이 수개월째 이어져가고 있다. 또한, 근로자를 실직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유.도선 업체를 지켜야 하는 것도 관계기관이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