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농작물 재해보험 등 가입자 보험료 국비지원분과 보험사 운영비 미지급

- 농작물재해보험 1,112억, 가축재해보험 206억원등 농협손보에 돈 안줘

- 떼인 돈 때문에 보험회사 측 소극적인 영업 우려

- 서삼석 의원“정책보험 제도운영의 신뢰성 저해 우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손보)에 주어야 할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분야 정책보험 지원금 미지급현황’ 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농협손보에 주지않고 있는 지원금이 1,324억 41백만원이다. 보험 종류별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1,112억원, 수입보장보험이 6억원, 가축재해보험이 206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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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주지않고 있는 지원금에는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국가 부담분과 모집수수료 인건비등 보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함께 합산되어 있다.

 

법과 지침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료와 운영비를 보험회사에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와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보험료 국가 지원비율은 50%이며 운영비의 경우는 각각 100%,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서도 보험회사측에는 가입자를 다 받도록 지도하고 있다. 농협손보 입장에서도 가입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극적인 영업으로 정책보험 가입률 제고에도 악영향을 미칠것이 우려된다.

 

2019년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8.8%로 농업인의 소득안정망 확보를 위한 재해보험의 가입율 제고와 보장수준 확대는 농정분야 주요 정책과제중 하나이다.

 

농식품부에서도 해마다 미지원금 일부에 대해 예산에 반영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더디기만하다. 2020년 예산에는 2018년에 안 준 지원금을 갚기위해 1,207억원 2021년 정부안에는 2019년 미지급금 347억원을 반영했다.

 

남아있는 1,324억원에 대해서도 순차 예산에 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그간의 지연이자와 2017년도 농작물재해보험과 수입보장보험 미지급금 152억원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법률과 지침에 근거해서 보험운영사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지원금도 지지부진하게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정책보험 제도운영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면서“조속한 예산배정으로 미납한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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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농협손보 돈 1,324억원 떼먹고 안주고 있는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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