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최근 소년범들의 중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범죄의 정도는 날로 흉악해지고 있음에도 나이로 인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서 소년범들의 형사책임연령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는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고,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만 10세 미만의 아동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지도 않는다.

 

문제는 해당 연령의 학생들이 죄를 저질러도 본인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한 경우도 많다.

 

만 14세 미만의 소년일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1953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알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어린 나이라고 해서 범죄를 모르지 않으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로는 소년범의 범죄에 대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소년범들은 나이가 어리니 벌을 주기 이전에 사랑으로 감싸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소년범들의 범죄는 처벌해 야 되며, 이를 위해선 형사책임연령이 하향 조정되어 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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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 경장 배은형

 

 
[KJB한국방송]통영=김수철 기자 sck18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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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년범형사책임연령 다시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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