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전국 공중화장실 10곳 중 8곳에 긴급 상황 대비 최소장치인 비상벨 설치되지 않아

-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근거 마련, 지자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연 2회 점검 의무

- ‘20년 행안부 국정감사 지적사항,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대책 마련 필요‘ 후속 조치

- 박재호 “정부 신속하게 후속 조치 마련하여 전 국민이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할 수 있게 해야”

 

전국 공중화장실 내에 긴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벨이 설치되고, 지자체가 연 2회 의무적으로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화장실 범죄 안전 강화 조치가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몰카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 및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 등 안전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재호 의원이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은 전국 공중화장실 52,377개소 중에서 43,408개소(83%)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재호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 범위에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비상벨 설치와 카메라 등 불법장치 점검 의무를 신설한 「공중화장실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재호 의원은“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전 국민이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개정안은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의원이 지적한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미흡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의되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정치] 「공중화장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