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①서울시 거주, ②예술활동증명서 보유, ③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대상

- 21일(수)부터 신청, 각 자치구에서 현장·온라인 신청 가능…9월중 지급 예정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을 지급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3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한 예술인긴급재난 지원사업의 2차 추가공고로 당시 신청을 놓친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은 ①서울시에 거주하고 ②‘예술활동증명확인서’을 보유한 ③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 현재 증명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한다. 빠른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 금액(‘21.6월)’을 심사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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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사업은 지난 1차사업의 제외자격을 일부 완화함으로서 더 많은 예술인들이 쉽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1인 지역가입자 가구의 지급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 및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9월중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고는 4주간 진행되며, 신청은 7.21(수)부터 8.3(화)까지 약 2주간, 예술인 개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에서 접수 받는다.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구청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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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술인 5천명에 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2차 추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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