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공정·설비 검사, 시험분석 등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

- 6월 21일,「왕겨·쌀겨 폐기물 제외 입법」 발의 등 노력
- “추가적인 보완조치 필요하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볼 것”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환경부가 왕겨·쌀겨가 폐기물에서 쉽게 제외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 한 것에 대해 3일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왕겨와 쌀겨는 비료로 사용되거나 사람이 먹고 식용류와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이는 등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지만 현행법(폐기물관리법)은 산업폐기물로 취급해서 과중한 재활용 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왕겨·쌀겨를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삼석 의원은 현장 농업인들의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지난 6월 21일 왕겨·쌀겨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는「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환경부는 시행규칙 등의 개정 없이도 전문가그룹의 의견제시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자체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왕겨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9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시험분석 결과서 및 배출 인·허가 서류 제출 등이 필요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모두 면제되었다. 다만 “육안검사를 통한 현장조사와 일부 최소한의 서류심사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 실생활에서 유용한 자원을 폐기물로 취급하여 농업인들에게 각종 처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상식과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지난 6월부터 법개정을 적극 추진했었다”라며 “환경부의 규제절차 간소화가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에도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하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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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삼석 의원,“왕겨·쌀겨 폐기물 제외 절차 간소화 조치, 다행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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