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영주국유림관리소, 불법임산물 채취자 7명 적발

 

영주국유림관리소는 9월 중순부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건 7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각각 영주와 봉화지역 국유림에서 임산물 잣 350㎏, 능이버섯 3㎏을 불법채취하다 적발되어 사법처리 중이다.

국유임산물은 국유림관리소와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을 실시한 마을에 한하여 협약체결 1년 뒤부터 양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명단에 등록되어 채취원증을 소지한 사람만 채취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번처럼 국유림에서 허가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임산물 불법채취, 무단벌채, 불법산지전용 등에 대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10월 31일까지 지속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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