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23명 중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 건은 16명, 7명은 연구부정 여부 미파악

- 연구부정 16명 중 2명만 입학허가 취소 통보, 나머지는 졸업‧재학 중

-연구부정 파악 안 된 진학자 7명 모두 서울대, 이 중 5명이 입시서류로 제출

- 서동용 “각 대학의 학칙 및 모집요강에 근거해 철저히 조치하는 것이 핵심”

 

교육부가 미성년자의 논문 공저자 실태조사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대, 부산대 등 주요 국립대학에 진학한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로 파악된 인원은 모두 23명이었다.

 

이 중 16명의 논문은 연구부정으로 파악되었다. 나머지 7명은 모두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로 이들이 참여한 논문의 연구부정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 7명 중 5명은 수시로 대학입시에 응시하면서 학생부 추천서 또는 자기소개서의 형태로 해당 논문을 대학에 제출했다. 서동용 의원실이 국립대학 40개교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재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교수 논문 미성년 공저자(자녀 포함) 등재 현황을 조사하고, 각 대학에 대상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미성년자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고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한 여부) 행위를 검증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미성년자가 연구부정 논문을 활용하여 대학에 입학했는지까지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논문의 미성년 공저자가 입학하였음을 알리고, 대입활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 문서수발신 목록을 분석하여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한 대학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국내 주요 대학으로 최소 30개교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성년을 논문의 공저자가 이를 대학입시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서동용 의원이 40개 국립대학에 교육부로부터 받은 미성년 공저자 입학자 현황 자료를 요구하여 종합한 결과,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안동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8개 국립대학에 총 23명의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대는 2011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9명의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해 국립대학 중 가장 많은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대 9명이 참여한 논문중 연구부정으로 확정된 사람은 2명이었고, 나머지 7명은 연구부정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7명에 대한 연구부정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서울대에 진학한 입시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과 특기자전형이었고, 5명이 연구부정 논문을 입시서류로 제출했다.

 

미성년 공저자의 연구부정 논문이 대입에 활용되었는지에 따른 학생 처분결과를 확인한 결과, 전북대만 2명에게 입학허가 취소 통보를 하였다. 서울대를 비롯한 나머지 대학들은 “학생부‧자소서‧교사추천서 등에 기재되어 있으나 평가에는 미반영했다”거나, “미제출”또는 “미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대의 경우 2011학년도~2014학년도 수시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의 경우 결격(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한 이후라도 합격‧입학을 모두 취소합니다”로 명시되어 있다. 제출서류에 연구부정 논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서울대의 입학 취소 사례는 1명도 없다.

 

서동용의원은 “대학이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각 대학의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며,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사례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사립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이 미성년 공저자 연구부정검증 및 대입 활용여부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각 대학의 결정이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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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성년 논문 공저자들은 어느 대학에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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