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늘(18일) 낮 12시 14분경 통영시 추도 남서방 2해리(약 3.7km)해상에서 A호(7.93톤, 통발, 통영선적, 승선원 2명)와 B호(919톤, 석유제품운반선, 부산선적, 적재물 없음, 승선원 7명)가 충돌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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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영해경

항해 중이던 B호가 조업 준비 중이던 A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B호 선장이 통영연안VTS를 경유하여 통영해경으로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통영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구조대, 방제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A호는 정선수가 파손되고 어창에 3~5cm가량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자력항해 가능하여 통영시 도남항으로 입항하였으며, 두 척 모두 승선원 건강상태는 이상이 없었다.

 

통영해경은 A호, B호의 선장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 A, B호 선장 상대 음주 측정 결과 PASS

 
[KJB한국방송]통영=김수철 기자 sck18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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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추도 인근 해상 어선 - 유조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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