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동수)는 농무기*(3~7월) 기간 중 해상을 통한 밀입국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해상 밀입국 신고 및 포상금제도」 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홍보기간 동안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주요 항포구 및 밀입국 취약 지역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지역 주민과 행락객을 대상으로 밀입국 신고 안내문이 부착된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 밀입국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또한, 최근 주요 밀입국 유형으로 ▴ 소형보트 이용 낚시객·레저객으로 위장하여 인적이 드만 해안가로 몰래 입국하는 행위 ▴ 공해상에서 우리나라 어선에 환승하여 국내로 몰래 입국하는 행위 ▴ 외국적 화물선에 몰래 승선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행위 ▴ 제주도 무사증 입국 후 도외로 이탈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안개가 짙은 시기에는 인적이 드문 항포구나 연안을 통한 밀입국 가능성이 높아 지역 주민의 일상적인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라며 “밀입국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 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경은 해상 밀입국과 관련된 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최대 1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KJB한국방송]통영=김수철 기자 sck18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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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밀입국 신고는 해양경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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