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 산란기인 5월 한 달간 집중 지도·단속 실시로 수산자원 보호

- 해수부, 도, 시군 합동으로 육·해상 병행 실시

 

경상남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수부와 경남도,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단속에 앞서 수산자원 보호의식 함양을 위한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 후 불법행위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린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무허가·무면허어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의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항·포구와 수산물 위판장, 재래시장에서 불법으로 잡은 포획물을 유통·진열·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육상단속도 강화한다.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은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3월부터 홍보물을 제작하여 수협 등 어업인 단체와 관내 수협, 재래시장 등에 배부하는 등 사전 홍보와 계도활동으로 어업인의 자율적인 준법문화 확산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KJB한국방송]경남=김수철 기자 sck18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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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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