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정부는 5.17일 10시'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5.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금번 조치로 지급대상인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2.6.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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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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