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불법대부업자를 통해 선이자 55만원 공제, 매주 6~10만 원씩 총 65회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1,52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식당 운영이 더 어려워졌고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해 다시 빌리는 일명 ‘꺾기’ 대출과 상환 지연상황 등을 반복하면서 대부업자의 폭언과 협박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 이상 상환이 어려워진 김씨는 불법대부업자에 합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김씨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 센터측의 조사 결과 대출 후 1년여에 걸쳐 김씨가 상환한 금액은 대출금보다 많은 2,110만원, 이자도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486~3,899%였다. 센터는 신속한 중재를 진행했고 김씨는 과잉상환액 중 약 190만원을 돌려받고 더 이상 불법채권추심도 당하지 않게 됐다.


서울시가 6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피해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소속의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피해 상황을 심층 상담‧분석해 피해 유형에 맞는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지원도 안내한다. 특히 위반업체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시는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금리 대출피해’와 ‘불법 채권 추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총 378건 중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 상담이 172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122건, 32.3%)이 뒤를 이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법정최고이자(20%)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시는 특히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중에 대출 이자율을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먼저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계산한 후 대출원리금의 초과 지급 또는 잔존채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해당 금액을 채무자에게 알려준다. 만약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초과지급 하였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여 사건을 해결한다.


시 관계자는 피해자의 대부분은 급전이 필요해 고금리 일수로 대부받고 있어 정해진 기일에 상환이 안될 경우 추가 대출(일명 ‘꺽기’)로 이어져 대출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몰라서 사채업자가 원하는 대로 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권자로부터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채무자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채무자․소송대리인 무료지원 신고를 대행해준다.


시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등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반복적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전화 또는 방문(채무자·가족 및관계인)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추심 행위에 포함되므로 휴대전화 녹화․녹음․증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신고나 상담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다산콜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불법대부업피해로부터 시민들을 구제해주는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1년 상담건수는 총 378건으로 전년(376건)과 비슷한 수준이나 코로나19로 비대면(전화) 신고접수(311건)는 전년도 대비 증가(30건, 10.7%)하였으며, 구제금액은 7억 3300만원으로 전년(2억3300만원) 대비 200% 이상 크게 증가했다.


센터 개소(’16.7월) 이후부터 ’22년 5월까지 총 2,336건 피해 신고가 있었고, 이 중 530건 총 44억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


피해신고 유형별로는 고금리(45.5%), 불법채권추심(32.3%), 수수료(6.1%) 등으로 고금리·불법채권추심 형태의 피해 신고가 대다수였다.


피해금액은 1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이 30.3%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이상~5,000만원 미만은 22%를 차지하는 등 5천만원 미만이 피해금액이 대부분(84.7%)을 차지하였다. 1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은 13.9%, 1억원 이상의 고액 대출은 15.3%에 불과했다.


신고의 비율은 남성은 57.9%, 여성은 42.1%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많은 30대~50대(77%)가 대부분이었다.


불법대부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포킬러’ 시스템을 도입(’17년 10월) 하반기에는 자치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포킬러’는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기계가 3초마다 한번씩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인 상태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22년 5월까지 총 4,602건의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했다.


또한 대부(중개)업자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대부업체 73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고금리, 과잉대부, 수수료 불법 수취여부 등에 대한 시-구 합동으로 현장점검 실시하고,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과 즉시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57개소에 대한 현장(서면)점검 결과 ▴과태료(61건) ▴영업정지(22건) ▴등록취소(5건) ▴수사의뢰(5건) 등 행정지도 96건을 포함해 총 18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서울시,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 구제 적극 나선다…집중 신고기간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