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 간편식 인기에 영업주의 팽배, 안일한 식품안전관리 인식도 덩달아 늘어

- 한우 양지가 알고 보니 앞다리, 설도...식육부위 거짓표시 판매업소도 적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밀키트) 제조․판매업소 등 31개소를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 미신고 영업 3개소 ▲ 유통금지 위반 1개소 ▲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1개소 ▲ 식육부위 거짓 표시 1개소를 적발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미신고 영업으로 적발된 3개소는 유통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 및 식육가공 업소에 의뢰해 양념육 소스, 갈비탕, 바지락칼국수 등 즉석조리식품을 제조․가공한 후 자사 상표로 표기해 온라인 판매와 함께 직접 운영하는 30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에 납품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그 외에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타 밀키트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제품을 유통한 사례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작업 및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를 일체 작성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가맹점에 판매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또한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우 앞다리와 설도 부위를 매입한 후 한우 양지로 거짓 표시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양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식육판매업소도 단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KJB한국방송]경남=김수철 기자 sck18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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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간편식 제조․판매 위반행위업소 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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