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인터넷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들이 제출한 2021년도'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2020년 6월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및 유통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 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의 사업자로서 SNS ‧ 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의 투명성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올해 투명성 보고서 공개대상 사업자는 모두 87개사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트위터 등 주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되어 있다.

투명성 보고서에는 지난해 각 사업자별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강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을 비롯한 다양한 유통방지 노력이 기술되어 있으며,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처리결과와 유통방지 책임자 배치 및 교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사업자들은 이용자 신고에 따라 모두 27,587건의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위원장은 "21년도 투명성 보고서는 장비 수급난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업자들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준비하고 시행해온 과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지난 1년간 많은 진전이 있었듯이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국내외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필터링 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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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1년도 투명성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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