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동수)는 오늘(28일) 오전 7시경 통영시 소재 통영대교 인근 해상에서 B호(근해자망, 24톤, 승선원 1명)를 운항한 선장 A씨(남, 50대)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통영해경 통영파출소는 평소 선박 출입이 많고, 협수로인 통영대교 주변 해상을 순찰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인 선박을 발견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예인하여 인접 항으로 정박조치 했고 선장 상대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4%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통영해경은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통영파출소장은 “협수로는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음주운항은 자살행위와 같다”며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심각한 범죄 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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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영시

 

[KJB한국방송]통영=김수철 기자 sck18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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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음주 운항한 어선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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