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동수)는 오늘(8일)부터 2개월간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패들보드 대여업자를 대상으로 수상레저사업장 등록 방법 홍보에 나섰다.

 

통영해경은 법령・절차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패들보드를 대여하거나 운영하는 숙박업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숙박업소 대상으로 사업등록여부를 점검하고, 등록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패들보드)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사업장으로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패들보드 대여업을 하는 경우뿐 만 아니라, 해수욕장 주변 펜션・민박 등 숙박업소에서 패들보드 체험을 패키지로 하는 경우에도 수상레저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 등록방법은 보험사에 수상레저종합보험을 가입한 후 ①사업자(본인) 신분증 ②정부 수입인지(우체국) ③수상레저종합보험증권(사본) ④정관(법인인 경우)의 서류를 지참하고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055-647-2351)로 방문하면 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패들보드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수상레저기구로 숙박업체 등에서 대여하거나 운영할 경우 사업등록을 하도록 협조해 달라.”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KJB한국방송]통영=김수철 기자 sck18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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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패들보드 대여 수상레저사업 등록 홍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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