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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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서는 지역 주민들 대표들이 현재의 잘못된 재생에너지 정책의 현실을 고발하는 시간을 갖은 후 박형대 의원이 조례안을 설명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다.(본문 중)

 전라남도의회 진보당 박형대의원(진보당, 장흥), 오미화의원(진보당, 영광)은 8월 10일(수) 오후 2시 초의실에서 12대 도의회 첫 조례제정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 제출된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공영화와 공존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영화가 아닌 공영화로 전환되고, 지금처럼 자연생태계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인공지형물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방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공영화의 취지에 맞게 재생에너지 사업이익 전액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지역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이 축사를 보내왔고, 경제관광문화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태 의원(민주당. 나주), 박원종 의원(민주당, 영광),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이 참석했으며, 풍력·태양광의 난개발로 고통받는 전남지역 주민들과 농민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지역 주민들 대표들이 현재의 잘못된 재생에너지 정책의 현실을 고발하는 시간을 갖은 후 박형대 의원이 조례안을 설명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다.

 

대표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박형대 의원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재생에너지 공영화와 공존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절박하게 확인되었다며, 이후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더욱 실속 있는 조례안을 작성하여 9월경에는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후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탄소중립 정책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전남에서부터 자연 파괴 없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공영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전국적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불러 일으키고, 지역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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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전남도의회 첫 의원발의 조례제정, 기후관련 조례로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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