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작년부터 우리 정부는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안전 선진국을 추진한 이후 보행자우선 교통안전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보행자 보호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행자우선 교통안전을 위해 현재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2022년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되었다.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신설된 정의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일반 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를 구분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의 포장이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보행 친화적인 디자인과 안전표지 등의 표시를 통해 구분하고 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준수사항으로는 첫째,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 가능하다. 둘째,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하며,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어야 한다. 위 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 시 최대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점의 벌점 부여가 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틈틈이 노란 방지턱, 30km 제한 속도 안내판, 도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보 가장자리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으로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고있다.

 

이러한 노력들과 더불어서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우선시 하는 교통문화로 인식을 바꾼다면 우리나라는 곧 보행자 중심의 도로교통문화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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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 북신지구대 순찰2팀 순경 김상훈

 

 


[KJB한국방송]통영=김수철 기자 sck18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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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행자우선 교통문화로 인해 바뀐 것과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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