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 중기부, 코로나 확진자 70명 중 47명이 재택치료 기간 중 업무

- 초과근로 한 인원만 월 평균 292명 ... 공짜노동도 9천여 시간

-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내년 공무원 실질임금 3.5% 이상 삭감

- 김회재 의원 “코로나 걸려도 쉬지 못한 공직자들에게 애국페이 강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전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확진자 67%가 재택치료 중에도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전담 부처인 중기부 직원들은 정작 자신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휴식할 권리조차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들의 월급을 사실상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부자감세를 위해 공무원들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중기부 공직자는 70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중 67.1%에 달하는 47명은 병가로 자택에서 격리돼 치료하면서도 정부의 재택근무 시스템(GVPN)에 접속해 근무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2분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골자로 하는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돼 주무 부처인 중기부의 업무량도 폭증한 시기다.

 

김 의원은 "중기부 직원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업무 폭증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고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재택근무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4월부터 6월까지 중기부 초과근무자는 월 평균 292명, 총 초과근무 시간은 3만 1천177시간에 달했다. 더군다나 이들은 초과근무 시간 중 8천844시간 가량의 근무시간에 대해 수당을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초과근무시간에 제한이 없고, 월 57시간 이상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종부세 등의 감세를 추진하면서도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 공무원 임금을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만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물가상승률 5.2%를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을 3.5% 이상 삭감하는 것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저금리 기조에 막대한 이익을 얻은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코로나에 걸려도 일을 했던 공무원들의 월급을 깎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더 많은 공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희생에는 보상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위해 코로나에 걸려도 쉬지 못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했던 공직자들에게만 애국페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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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코로나 걸려도 일했는데 ... 부자감세 위해 실질임금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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