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 확정·고시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비전도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을 확정·고시했다.

해당 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및 분석, 관계부처, 각 시·도, 장애인단체 등과 공청회(‘21.11.4) 및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21년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회 통과(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신규 정책을 반영, 추가로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했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6년까지 교통약자 이용가능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확대 및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으며, 5년간 약 1.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제4차 증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확대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 확대를 통해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한다. - ‘23.1월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여’21년말 현재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율을 ’26년 62%까지높이고, 농어촌․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를 적극 보급한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에 운행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어 ‘26년까지 차량개발을 거쳐 ’27년부터 본격 운행한다.

또한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시설(터미널) 및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맞춤형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상향(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 100명당 1대)과 병행하여 ‘21년 86%였던법정 운영대수를 ’26년까지 100%까지 달성하여 서비스를 확대한다.

더불어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격차 해소 및 24시간․광역이동 등전국적 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해 종전 지자체가 전담하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23~)한다.

이와 함께 이동지원센터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특별교통수단예약 일원화 및 이용자 등록정보 연계 등으로 타 지역에서의 이용 및 환승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②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보행환경)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보행환경) 및 정류장 개선을 추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각각 83%, 66%까지 높인다.

이와 함께, 현재 교통수단 중 이동편의시설 수준이 최하위인 여객선은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기준적합 설치율을 기존 37.8%에서 52%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시설개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민간에 개방·연계하여 교통약자(시각장애, 휠체어 이용 등)경로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추진한다.

③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효율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구축하고, 지역별 교통복지 이행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유관기관(교통행정기관, 교통사업자, 교통약자 단체, 전문가 등)간 협력 및 소통 제고를 위해 교통복지협의체(기초·광역·중앙)을 구축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정보 공유 및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을 정량적·정례적 평가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를 개발 및 법제화하여 각 지역의 모범사례 발굴·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확대한다. - 그간 교통약자 이동권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온 「궤도운송법」에 따른 교통수단(모노레일, 노면전차, 케이블카 등)과 여객시설도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포함(‘24~)되어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여객시설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베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22~)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높은 수준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④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저상버스, 항공기, 철도 등 승무원들의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의 실적 관리를 강화하고, 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 및 공모전과 같은 국민참여형 이벤트를 개최하여 대국민 인식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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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버스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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