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 TAC 제도, 현장 중심의 정책 혁신 필요성 강조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순천1)은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전면 개편 촉구 건의안’을 16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했다.

 

221116 정영균 도의원,, 증명사진.png

TAC 제도는 정부가 어업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량 한도를 정하는 제도로 1999년 4개 어종, 2개 업종 대상을 시작으로 2022년 15개 어종, 17개 업종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전남도는 TAC 대상을 기존 7개 어종, 9개 업종에서 올해 7월부터 멸치와 기선권현망을 포함한 8개 어종, 10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회유성 어종까지 규제하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인접 국가인 중국은 어획량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회유성 어종의 경우 지역별로 어획량을 규제해 어업인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홍어의 경우 주산지인 흑산도 근해와 인천해역으로만 TAC 대상 해역으로 지정해 흑산도 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키조개, 개조개, 오징어, 참조개 역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TAC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어업 생산량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TAC 제도의 어획량 한도 배분을 어획 실적과 해역에 따라 차등 적용해 신규 어업인 유입과 지역 수산업 기반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TAC 제도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TAC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에 대해 전면 개편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9년 ‘수산 혁신 2030’ 계획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연근해 어획량 대비 TAC 관리 비율을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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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전남도의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전면 개편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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