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승선원 변동 시 가까운 해경 파·출장소 또는 모바일 신고해야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양사고 발생 시 승선원 명부와 실제 탑승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위해서는 정확한 승선 인원 파악이 중요하다.

 

‘어선안전조업법 제3조(적용범위) 및 제8조(출입항신고)’에 의하면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승선원 명부 변동 시 가까운 해경 파·출장소에 방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 상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허가 정지, 3차 15일 어업허가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주나 선장은 승선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해경 파·출장소를 방문하거나 모바일을 이용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관내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 48건을 적발한 데 이어 올해 현재까지 총 28건을 적발했다.

 

목포해경이 어선 승선원 변동 방문신고 관련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png

사진/목포해경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목포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